공정위, 다이소 현장조사…납품업체 갑질 혐의
신채연 기자 2026. 9. 8.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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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생활용품점 다이소를 운영하는 아성다이소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를 포착하고 현장 조사에 나섰습니다.
오늘(8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서울 강남구 아성다이소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공정위는 아성다이소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받은 상품을 반품했는지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울러 공정위는 아성다이소가 납품업체에 경제적 이익을 요구했는지 여부와 판매촉진 행사에 들어간 비용을 부당하게 부담시켰는지도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4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의혹으로 올리브영과 함께 아성다이소를 현장 조사했는데, 이번 조사는 지난 조사를 보강하는 차원의 추가 현장 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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