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좌관 폰으로 주식거래’ 이춘석, 불구속 기소

윤승옥 2026. 9. 8.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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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 계좌 주식 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이춘석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지난해 8월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피해 엘리베이터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회 본회의장에서 보좌관 휴대전화로 주식거래를 해 차명주식거래 의혹을 받는 이춘석 무소속 의원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2부(부장검사 김태겸)는 8일 이 의원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공직자윤리법위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의원은 20대 국회의원 재임 중이던 2020년 3월과 22대 국회의원 취임 직후인 2024년 6월경 보좌관 B씨로부터 증권사 애플리케이션이 설치된 휴대전화와 비밀번호를 건네받아 B씨 명의 증권계좌로 주식거래를 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과정에서 차명계좌에 3000만원을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하게 됐음에도 법정기한 내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국회사무총장으로 재직하던 2021년경 지인 4명으로부터 모친 장례식 조의금 및 딸 결혼식 축의금 명목으로 총 29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습니다.

검찰은 이 의원에게 증권계좌와 휴대전화를 빌려준 보좌관 B씨, B씨 지시에 따라 증거를 인멸한 선임비서관 C씨, 법정한도를 초과한 경조사비를 건넨 지인 4명 등 총 6명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다만 이 의원의 자본시장법위반(미공개중요정보 이용) 혐의는 경찰이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윤승옥 기자 touch@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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