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주식 차명 거래’ 이춘석 의원 불구속 기소

김도연 기자 2026. 9. 8.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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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차명거래 의혹이 제기된 이춘석 무소속 의원이 지난해 8월 새벽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서 조사를 마친 뒤 나서고 있다./뉴스1

검찰이 주식 차명 거래 혐의로 수사해 온 무소속 이춘석(4선·전북 익산갑) 의원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 김태겸)는 8일 이 의원을 금융실명법·전자금융거래법·청탁금지법·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게 증권 계좌와 휴대전화를 빌려준 보좌관 A씨와 미공개 정보 이용 투자 의혹 관련 증거를 인멸한 비서관 B씨도 함께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 의원은 현역 의원 및 국회 사무총장 시절 보좌진 명의의 증권 앱으로 주식을 거래한 혐의를 받는다. 이 의원은 20대 의원 재임 중이던 2020년 3월과 22대 국회 개원 직후인 2024년 6월 보좌관 A씨의 증권 계좌로 주식을 거래했다.

이 의원은 주식 거래 과정에서 이 차명 계좌에 3000만원을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했음에도 법정 기한 내에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하지 않았다.

주식 백지신탁 제도는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 공직자나 그 가족이 직무 관련 주식을 보유한 경우 이를 금융기관에 위탁해 처분하도록 해 이해 충돌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는 제도다.

또한 이 의원은 국회 사무총장을 맡았던 2021년 지인 4명에게서 모친 장례식 조의금과 딸 결혼식 축의금 명목으로 29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검찰은 이 의원에게 금품을 건넨 지인 4명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한편 이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인공지능(AI) 정책을 담당하는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장을 맡았다. 2025년 8월 이 의원이 분과장 지위에서 얻은 정보를 이용해 AI 관련 회사 주식을 거래했다는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이 의원의 보좌관 A씨는 비서관 B씨에게 의원실에 있던 문건을 파쇄하고 노트북을 반출해 증거를 인멸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검찰은 이 의원의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다고 봤다. 지난해 12월 이 의원을 송치했던 경찰 또한 해당 혐의는 무혐의로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재수사를 요청해 기록을 넘겨받아 재검토했으나 경찰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고 기록을 반환했다”고 했다.

앞서 이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던 지난해 8월 국회 본회의 도중 스마트폰을 이용해 보좌관 명의로 주식을 거래하는 모습이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돼 파문이 일었다. 민주당은 이 의원을 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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