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폐기물 공장서 폭발 사고...1명 사망·2명 중상

홍성민 2026. 9. 8.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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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스 해체 작업 중 폭발…현장 작업자 1명 숨져
화재 40여 분 만에 진화…공장 건물 일부 소실
잔류물·가스 등 폭발 원인 놓고 정밀 감식 착수
안전조치·화기 작업 허가 여부 집중 조사
[지데일리] 작업 현장에서 기계 한 대를 해체하던 순간, 공장이 순식간에 화염에 휩싸였다. 
경북 경주 폐기물 처리공장에서 프레스 해체 작업 중 폭발과 화재가 발생해 1명이 숨지고 2명이 중상을 입었다. 소방당국은 40여 분 만에 불을 껐으며, 경찰과 노동당국은 안전조치와 화기 작업 허가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북 경주의 한 폐기물 처리공장에서 프레스 기계 해체 작업 중 폭발과 화재가 발생해 작업자 1명이 숨지고 2명이 크게 다쳤다. 산업현장에서 반복되는 화재·폭발 사고가 다시 인명 피해로 이어지면서 작업 전 위험성 점검과 안전관리 체계가 제대로 작동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8일 경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25분께 경북 경주시 강동면에 위치한 폐기물 처리공장에서 프레스 기계 해체 작업을 하던 중 폭발이 발생했다. 폭발 직후 불길이 번지면서 공장 내부가 화염에 휩싸였고, 현장에서 작업하던 인원 가운데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중상을 입었다. 부상자들은 긴급히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인력과 장비를 투입해 진화 작업에 나섰으며, 화재 발생 약 40여 분 만에 큰불을 잡았다. 그러나 폭발과 화재로 공장 건물 일부가 소실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폐기물 처리시설 특성상 각종 폐기물과 설비가 밀집돼 있어 화재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었던 만큼 자칫 더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현장 감식과 목격자 조사 등을 통해 폭발이 발생한 지점과 발화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 특히 프레스 기계 해체 과정에서 어떤 물질이나 잔류 가스 등이 폭발을 일으켰는지, 작업에 사용된 장비에서 문제가 발생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폐기물 처리시설에서 기계나 설비를 해체할 때는 내부에 남아 있을 수 있는 가연성 물질이나 압축된 물질, 인화성 잔류물 등을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절단이나 용접 등 불꽃과 열을 발생시키는 작업이 동반된다면 화재와 폭발 위험은 더욱 커질 수 있다. 특히 폐기물은 종류와 성상이 다양해 외관만으로 위험성을 판단하기 어려운 만큼 작업 전 위험물 확인과 가스 측정, 설비 내부 잔류물 제거 등의 절차가 중요하다.

이번 사고에서도 경찰은 작업 전 안전 조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화기 작업이 있었다면 관련 허가서가 발급됐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작업계획이 마련됐는지와 위험요인에 대한 사전 점검이 이뤄졌는지, 작업자들에게 필요한 안전교육과 보호구가 제공됐는지도 주요 조사 대상이 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 역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와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사업주와 현장 책임자가 사고 위험을 사전에 파악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마련했는지가 법적 책임을 가르는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현장에서는 설비 해체나 정비 작업을 생산 과정에 비해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낮은 업무로 인식하는 분위기가 있지만, 노후 설비를 분해하거나 폐기물을 다루는 작업은 예상하지 못한 위험요인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작업 대상 설비의 사용 이력과 내부 상태를 충분히 파악하지 않은 채 작업이 진행된다면 작은 불꽃 하나가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이번 사고가 던지는 과제도 여기에 있다. 안전수칙을 문서로 마련하는 것만으로는 사고를 막기 어렵다. 작업자가 현장에서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작업을 중단할 수 있는 권한과 절차가 보장돼야 하며, 사업주 역시 일정과 비용을 이유로 안전 절차를 생략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경찰과 관계기관의 조사 결과에 따라 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가 구체적으로 드러날 전망이다. 무엇보다 한 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고 두 명이 중상을 입은 만큼 사고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는 일이 뒤따라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된다. 폐기물 처리와 설비 해체 현장의 특성을 고려한 안전관리 기준을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