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조기완판' 국민성장펀드, 이달 30일부터 '2차 판매' 개시...총 6천억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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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조기 완판을 기록한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가 이달 30일 6000억원 규모로 다시 한번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2차 판매에 돌입한다.
이번 2차 펀드는 1차 때와 마찬가지로, 3개 공모펀드 운용사(미래에셋·삼성·KB자산운용)가 모집한 국민자금 6000억원과 후순위 재정지원액 1200억원이 합쳐져 총 7200억원으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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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가입 모집...9월30일~10월15일 선착순 판매
서민 배정 물량 20%에서 50%로 대폭 확대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AI 등 첨단산업 투자

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2차 물량은 오는 9월 30일 출시돼 10월 15일까지 2주간(10영업일) 선착순으로 판매된다. 판매규모는 1차 때와 동일하게 6000억원이다. 시중은행(10개사)과 증권사(14개사) 영업 점포와 온라인에서 동시에 판매된다. 단, 1차 때 가입한 사람은 제외된다.
이번 2차 판매는 '서민 전용 물량'을 전체의 50%(3000억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서민'은 근로소득 5000만원 이하(근로소득 외에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를 말한다. 다만, 판매 첫 주 동안 서민에게 배정한 물량이 소진되지 않을 경우, 2주차(10월 8일~10월 15일)에는 서민, 일반 구분없이 판매한다.

가입 고객의 투자금액에 대해서는 최대 1800만원의 소득공제와 배당소득에 대한 9.9% 분리과세(최대 5년)가 적용된다. 다만, 세제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19세 이상인 자 또는 15세 이상 근로소득자'로서, 펀드 출시 연도 직전 3개년(2023~2025년) 중 1회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자에 해당되면 전용계좌 가입이 불가하다. 투자금액별 소득공제율은 △3000만원 이하까지는 40% △30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 20% △5000만원 초과~7000만원 이하 10%가 적용된다. 전용계좌를 통한 최대 가입 한도는 연간 1억원(5년간 최대 2억원)이다. 전용계좌를 통해 가입하면 세제혜택이 제공된다. 세제혜택을 받지 않더라도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일반계좌로 가입이 가능하며, 이 경우 투자한도는 1인당 연간 3000만원이다.
국민참여 성장펀드는 '만기 5년의 환매금지형 펀드'로서 5년간 중도 환매가 불가능하다. 다만, 펀드가 설정된 후 거래소에 상장되면 양도는 가능하지만 유동성이 낮아 거래가 이뤄지지 않거나 거래가 되더라도 기준가격보다 낮은 가격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만기까지 보유할 수 있는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이다. 투자 후 3년 이내에 양도할 경우 감면세액 상당액이 추징된다.

이번 2차 펀드는 1차 때와 마찬가지로, 3개 공모펀드 운용사(미래에셋·삼성·KB자산운용)가 모집한 국민자금 6000억원과 후순위 재정지원액 1200억원이 합쳐져 총 7200억원으로 운영된다. 직접 투자운용은 10개 자산운용사가 담당한다. 운용 규모 순으로는 △1200억원 규모의 대형(DS·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 △800억원 규모 중형(브레인·KB·쿼드·트러스톤 자산운용)△400억원 규모 소형(DB·NH헤지·토러스·하나자산운용)등으로 선정됐다.
국민참여 성장펀드는 국민모집액 1조2000억원(1·2차 합산)과 재정 2400억원(후순위)를 합해 총 1조4000억원으로 조성을 목표로 한다. 주투자대상은 첨단전략산업기업과 그 관련기업으로, 업종으로는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미래차 △바이오△인공지능(AI)△방산 △로봇 △컨텐츠 △핵심광물 등 12개 산업이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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