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민 측, 스토킹 A씨 벌금 600만원 판결에 “사법부 판단 깊이 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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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황정민을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 김영아 판사는 8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이날 재판부는 A씨가 황정민의 의사에 반해 지속적으로 연락한 행위가 스토킹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황정민 측은 지난해 8월 A씨를 스토킹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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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 김영아 판사는 8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이와 관련해 황정민 소속사 샘컴퍼니는 “어떠한 이유로도 타인의 삶을 위협하는 스토킹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음을 확인해준 판단이라 생각하며, 당사는 사법부의 판단을 깊이 존중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1심 선고와 별개로, 재판 중 지속된 허위사실유포나 악의적으로 편집된 녹취 공개, 유포에 대해 모든 법적 조치를 계획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추가 행위에 대하여도 어떠한 선처 없이 법적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재판부는 A씨가 황정민의 의사에 반해 지속적으로 연락한 행위가 스토킹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피해자가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하루 수십 건에서 수백 건에 달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했다고 봤다.
아울러 A씨가 피해자의 연락 거부 의사를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설령 연락할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메시지의 내용과 빈도 등을 고려하면 행위를 정당화할 수준을 넘어섰다고 지적했다.

이에 황정민 측은 지난해 8월 A씨를 스토킹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법원은 지난 2월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지만, A씨가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하면서 법정 공방이 이어졌다. 검찰은 지난달 1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지승훈 스타투데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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