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전 서울시의원, 이소영 장관 후보자 “주식 투자·입법 이해충돌 의혹”

양정원 2026. 9. 8.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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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전 서울시의원이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주식 투자와 배당소득 분리과세 입법 사이에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이 전 시의원은 주식 투자로 경제적 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법안을 발의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의에 관여했다면 장관 후보자에게 요구되는 도덕성과 공정성 측면에서 중대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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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통해 서울경찰청에 고발장 제출
후보자 부부 증권자산 1년 새 1243만원→1억5735만원
배당소득 분리과세 입법 과정·백지신탁 이행 여부 수사 촉구

[헤럴드경제=양정원 기자]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이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주식 투자와 배당소득 분리과세 입법 사이에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이 전 시의원은 지난 7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이 후보자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과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고발은 이 후보자와 배우자의 증권자산이 크게 증가한 시기와 이 후보자가 배당소득 분리과세 법안을 추진한 시점이 맞물린다는 야당의 문제 제기에서 비롯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이 후보자의 공직자 재산신고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후보자 부부 명의 증권계좌 잔액은 2024년 말 1243만원에서 2025년 말 1억5735만원으로 약 12.7배 증가했다.

이 후보자는 지난해 4월 배당 성향이 35% 이상인 상장법인의 배당소득에 종합과세 대신 최고 27.5%의 세율로 분리과세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같은 해 8월에는 관련 세법을 다루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로 보임됐으며, 여야 협의를 거쳐 조정된 개정안은 그해 12월 국회를 통과했다.

이 전 시의원은 고발장에서 이 후보자가 입법 과정에서 알게 된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수혜 가능성이 있는 주식을 매수했는지, 관련 정보를 배우자에게 전달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은 공직자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이나 소속 기관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이익을 얻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 전 시의원은 이 후보자 부부의 구체적인 주식 종목과 매수 시점, 자금 흐름을 수사해 법 위반 여부를 밝혀야 한다는 입장이다.

주식백지신탁 의무를 적절하게 이행했는지도 고발 쟁점으로 제시했다. 이 전 시의원은 이 후보자가 기획재정위원으로 활동할 당시 보유 주식의 직무 관련성을 신고하거나 심사를 청구했는지, 백지신탁 대상에 해당했다면 필요한 조치를 했는지 조사해 달라고 요구했다.

앞서 최 의원 측도 이 후보자의 기재위 보임 과정에서 국회 이해충돌 신고와 주식백지신탁 직무 관련성 심사 청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검증해야 한다며 증권계좌 거래 내역과 종목별 매수 시점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한 바 있다.

이 전 시의원은 주식 투자로 경제적 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법안을 발의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의에 관여했다면 장관 후보자에게 요구되는 도덕성과 공정성 측면에서 중대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형사책임 여부는 수사를 통해 가려야 한다면서도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재산 증가 경위와 보유 종목, 입법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의 이용 여부, 이해충돌 해소 절차를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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