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전수조사' 첫 단계 마무리... 4곳 중 1곳 '위반 의심'
임대차 음성화·유휴지 늘수도
"농가별 맞춤형 정책 마련 절실"
속보= 농지 투기를 막기 위한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 기본조사 결과, '경자유전 원칙'을 지키면서도 임차농이 많은 현실을 반영해 농지 이용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본보 6월 18일자 1면 보도) 농민들은 농지가 투기 대상으로 이용되는 것을 막고 경자유전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는 취지에 공감한다. 하지만 임차농 비중이 높은 현실을 고려해 소유 규제에만 초점을 맞추기보다 실제 농지 이용을 활성화하는 정책도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5∼7월 진행한 기본조사 이후 이달부터 12월까지 심층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기본조사 대상인 136만㏊(1049만필지)의 97%인 132만㏊(1013만필지)에 대한 조사를 마친 결과, 4곳 중 1곳에서 '농지법' 위반 의심 사례가 발견됐다. 정부는 연말까지 이들 의심 농지를 심층 조사하고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농지 전수조사는 투기 근절, 농지체계 관리 확립을 목표로 전국 경지면적 195만㏊를 대상으로 2년에 걸쳐 시행한다. 올해는 '농지법' 시행일인 1996년 1월1일 이후 취득한 농지 136만㏊를 살핀다. 조사는 행정정보 확인을 중심으로 기본조사와 현장 점검 방식의 심층조사 등 2단계로 치러진다. 기본조사에 따르면 전체 조사 농지의 27.0%(284만필지)가 '농지법' 위반 사례로 파악됐다. 면적으로는 30만㏊에 이른다. 위반 유형(동일 필지 중복 적발 포함)은 불법 임대차가 21.1%(221만필지)로 가장 많았다. 농지대장에 자경으로 등록했지만 비료나 면세유 등 정부 지원사업 실적은 없는 경우다. 그밖에 △무단 휴경 11.6%(122만필지) △불법 전용 9.0%(95만필지) △소유 제한 1.4%(14만필지)로 집계됐다.
법 위반이 의심되는 농지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수도권을 제외하고 세종시로 지역 농지의 43.9%에 달했다. 이어 제주 38.8%, 강원 33.8% 순이었다. 수도권은 애초 전 지역이 심층조사 대상으로 지정돼, 기본조사 단계에선 실경작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았다.
농식품부는 기본조사에서 걸러낸 불법 의심 농지와 함께 수도권 전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과거 농지이용 실태조사 적발 농지 등 9개 위험군(56만㏊)을 10대 심층조사군으로 정했다. 중복 면적을 제외하고 총 심층조사 규모는 78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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