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탁구라켓이야"…준비물 사러 간 아들 14만원 결제, 문구점은 "환불 안 돼"
장영준 기자 2026. 9. 7. 15:14
경기 화성 동탄의 한 문구점에서 중학교 1학년 학생이 탁구채 2개를 14만원에 산 후 환불을 거부당했다는 부모의 사연이 전해졌습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글을 올린 학생의 아버지 A씨에 따르면, 아들은 체육 준비물을 사러 문구점에 들렀다가 탁구채를 찾지 못했는데요.
그러자 점주가 "이게 탁구라켓"이라며 제품을 찾아줬고, 탁구공까지 찾아준 뒤 계산대로 갔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탁구채에 가격표가 붙어 있지 않았고, 가격 안내도 없이 결제가 이뤄졌다는 게 A씨의 주장입니다.
카드 승인 금액은 개당 7만원짜리 탁구채 2개를 포함해 총 14만9800원이었습니다.
결제 이후 17분 만에 이를 확인한 A씨가 환불을 요청했지만, 점주는 영수증에 '스포츠용품은 교환·반품 불가'라고 적혀 있다며 거부했다고 합니다.
같은 모델(피스 탁구라켓 P-7.0P)의 판매가를 찾아본 결과, 다른 문구점에서 훨씬 저렴한 가격에 팔고 있었다는데요.
이와 관련 문구점 측은 일요시사에 "물품이 많아 가격표를 일일이 붙이기 어렵고, 별도 거래처에서 매입해 매장마다 가격이 다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다른 지점 관계자는 "개봉하지 않은 제품이면 환불에 문제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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