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부업 고수익’ 속여 100억 가로챈 인천 공단 식당 업주 구속

이창욱 기자 2026. 9. 7.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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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경법상 사기 혐의 적용…단골·지인 등 피해자 25명·피해액 100억 달해
초기 이자 지급하며 신뢰 쌓은 뒤 돌려막기…피해자 1명 숨진 채 발견되기도
폰지 사기로 추정되는 사건의 중심이 된 인천 서해구 공단 내 한 식당. 최근 사기 논란이 일며 해당 식당은 문을 닫고 영업을 하지 않고 있다. /인천일보DB

인천 한 공업단지 일대에서 대부업 투자를 빌미로 100억원대 폰지 사기(다단계 금융사기)를 벌인 혐의를 받는 식당 업주가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식당 업주 60대 A씨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21년부터 최근까지 인천 서해구 한 공단에서 식당을 운영하며 단골손님과 거래처 관계자, 지인, 친족 등 25명으로부터 100억원 상당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대부업으로 고수익을 올리고 있다"며 높은 이자 지급을 약속해 투자를 유도했다. 

범행 초기에는 약속한 수익금을 제때 지급해 신뢰를 쌓은 뒤 추가 투자를 부추겼으나, 이후 자금 사정이 악화하자 이자 지급을 미루며 전형적인 '돌려막기' 수법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피해자 19명은 지난 7월30일 A씨와 대출을 알선한 브로커 B씨를 특경법상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 혐의로 인천경찰청에 단체 고소했다. 

사건을 이관받은 서부경찰서는 기존에 접수된 개별 고소건과 사건을 병합해 A씨의 계좌 자금 흐름을 집중 추적해 왔다. 

피해자 중 1명은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한 가운데 숨진 채 발견되기도 했다.

앞서 6억원대 피해를 본 한 피해자는 지난 4월 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고소했지만, 당시 경찰은 A씨가 차용금 일부를 변제했고 차용금 상환 공증 기한(7월16일)이 도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올 6월 사건을 각하 처리해 피해자들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 관련기사 : 인천일보 7월20일 인터넷판, '[단독] 인천 공단서 80억대 폰지 의심 사건 발생…경찰 수사 없이 '각하 처리 논란'

경찰은 단체 고소장에서 공범으로 적시됐던 대출 브로커 B씨에 대해서는 범행에 가담한 혐의점이 없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4일 구속영장이 발부돼 주범 A씨를 구속했다"며 "이번 주 중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천 서해구 한 공단에서 발생한 폰지 의심 사건 피해자를 찾는다는 글이 공단 내부 한 전봇대에 붙어 있다. /인천일보DB

/이창욱∙박해윤 기자 chuk@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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