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아이돌봄 지원법 반대·경단녀 용어변경 기권···왜?
'아이돌봄 지원법'에 반대표
성평등부 업무로 4월부터 시행중
龍 "공공 책임 약화 우려에 반대"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과거 아이돌봄 지원법에 반대하고 '경력단절여성'이라는 표현을 '경력보유여성'으로 바꾸는 내용의 법 개정안에 기권표를 행사한 사실이 확인됐다. 용 후보자는 그간 자녀와 유모차로 함께 국회로 출근하는 등 '워킹맘'으로서의 정체성을 강조해 온 바 있어 모순된 행보라는 비판이 나온다.
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용 후보자는 지난해 4월 2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반대표를 던다. 당시 개정안은 재적 의원 245명 중 찬성 237명, 반대 2명, 기권 6명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당시 반대표를 던진 국회의원은 용 후보자와 전종덕 진보당 의원 단 2명뿐이었다.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안의 핵심은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 및 민간 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제의 도입이다. 민간 육아도우미 및 아이돌봄 업체는 별도의 법적 관리 체계가 없어 종사자의 범죄 경력 조회 등 신원 확인 및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안 시행으로 일정 교육 과정을 이수한 돌봄 인력에게 국가자격을 부여하고 법적 요건을 갖춰 등록한 민간 업체에는 소속 돌봄 인력의 범죄 경력 조회 등 관리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됐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지정·운영 의무와 민간 등록기관의 안전조치 의무를 신설하고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사람의 활동을 제한하는 등 결격 사유도 강화됐다.
개정법은 지난해 4월 국회를 통과한 뒤 1년의 준비 기간을 거쳐 올해 4월 23일부터 시행됐다. 성평등가족부는 해당 법 시행 당시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와 민간기관 등록제 시행은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민간 아이돌봄서비스의 신뢰성을 높이는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최근 성평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용 후보자가 과거 해당 법안에 반대 표결을 행사한 이력이 확인되며 향후 인사청문회의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논란이 확산하자 용 후보자 인사청문준비단은 전날 "민간 아이돌봄 시장 확대로 향후 아이돌봄에 대한 공공 책임이 약화할 수 있다는 노동계 의견 등을 감안해 국가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로 반대 표결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장관이 된다면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와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제가 민간과 공공 부문에서 아이돌봄 서비스 공급 확대와 질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양성평등기본법·여성경제활동법엔 '기권'
용 후보자는 양성평등 및 여성 경제활동 지원 관련 법안 표결에서도 기권표를 행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용 후보자는 지난해 12월 2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에 기권했다. 해당 법안은 법률이 명시하는 '경력단절'이라는 용어가 여성을 위축시키고 경력이 멈춘 기간의 육아, 가사, 간병과 같은 돌봄노동을 노동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인식을 확대할 수 있다는 지적을 수용해 개정됐다.
당시 개정안은 재석 의원 가운데 찬성 208명, 반대 4명, 기권 8명의 투표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134명이 찬성표를 던졌으며, 용 후보자를 비롯해 강선영 ·김승수·박수영·조승환·최보윤 국민의힘 의원과 이상식·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권했다.
용 후보자는 같은 날 본회의를 통과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여성경제활동법) 개정안' 표결에서도 기권 표를 행사했다. 해당 개정안도 '경력단절여성' 표현을 '경력보유여성'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권익 향상에 기여한 인물 및 기관에 대한 포상 근거를 신설해 현재 시행 중이다.
개정안은 재석 의원 중 찬성 210명, 반대 3명, 기권 8명의 투표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당시 이준석·천하람 개혁신당 의원,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다. 강선영·고동진·김대식·김승수·박수영·조승환·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이 용 후보자와 함께 기권했다.
법안 통과 당시 성평등부는 "여성의 전문성, 잠재력, 역량을 강조하고 여성이 가진 역량과 경험을 정당하게 평가하는 사회 및 기업 문화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그간 용 후보자는 과거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선출직 활동 과정에서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했던 경험을 전하며 "아이를 돌보고 키우는 것과 사회인으로 일하며 살아가는 것은 당연히 병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혀왔다.
용 후보자가 장관으로 임명되면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와 민간기관 등록제를 포함한 아이돌봄 정책을 관리·집행하는 소관 부처 수장이 되는 만큼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국가자격제와 등록제를 둘러싼 당시 판단, 반대 표결의 구체적 이유 등이 검증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 아이돌봄사 =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생긴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찾아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
여성경제신문 서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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