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작년 국정자원 화재, 무등록업체 불법하도급이 원인"

이상현 2026. 9. 7.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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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가 무등록 업체에 공사를 불법 하도급을 주면서 발생했다고 감사원이 판단했다.

감사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국정자원 화재 경위 및 대응·복구 실태 감사 결과를 7일 공개했다.

감사에서 국정자원 709개 정보시스템의 재해복구시스템 구축·활용 실태를 점검한 결과 복구시스템이 구축된 비율은 7.6%(54개)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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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인력투입 보고받고도 등록 여부 미확인…화재안전조사 거부하기도"
"필요 초동 조치 미이행…복구도 우선순위 없이 진행"
국정자원 화재 경위 및 복구실태 인포그래픽 [감사원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지난해 9월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가 무등록 업체에 공사를 불법 하도급을 주면서 발생했다고 감사원이 판단했다.

감사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국정자원 화재 경위 및 대응·복구 실태 감사 결과를 7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2025년 6월 국정자원은 A 기업과 배터리 재배치 공사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 기업은 B 기업에 하도급을 줬고, B 기업은 다시 전기공사업 무등록 업체 2곳에 재하도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 국정자원은 A사로부터 외부인력이 투입될 예정이라는 보고를 받았는데도 이들의 소속이나 전기공사업 등록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고, 공사 업체가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감리업체가 이를 검토·확인하도록 관리하지도 않았다.

감사원은 "무등록업체 등이 제조사 협조 없이 배터리 이전·설치 작업을 수행하면서 배터리 랙의 전원을 모두 차단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이 진행됐고, 케이블 단말의 절연 처리도 제대로 하지 않아 화재가 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찰도 지난해 11월 무정전·전원장치(UPS) 본체와 연결된 리튬이온 배터리 상당수의 전원을 차단하지 않은 채 작업을 하다가 화재가 발생했다고 조사 결과를 밝힌 바 있다.

국정자원의 예방 조치와 사후 대응에도 문제가 있었다.

2024년 4월 소방청은 국정자원 등 시설에 대해 화재안전조사를 결정했다.

그런데 국정자원 소속 과장은 전산실이 보안구역이라는 사유로 담당자에 조사 거부를 지시했고, 조사 당일에도 소방 설비 오동작으로 경보음이 송출됐지만 담당자·팀장에게 다시 조사 거부를 지시했다.

결국 화재가 발생한 전산실을 포함한 2∼5층 전산실 등에 대해 안전 조사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화재를 막을 기회를 잃었다.

지난해 국정자원 배터리 옮기는 감식반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또 국정자원은 화재가 발생한 후 내부 보고와 119 신고만 했을 뿐 전원차단·방수포 전달 등 매뉴얼상 필요한 초동 조치를 하지 않았고, 소방이 화재 진압을 시도하자 전산망 손상 우려를 이유로 물을 이용한 소화 자제를 요청하기도 했다.

자료 복구 과정에도 문제가 있었다.

국정자원은 2025년 매뉴얼을 제정하면서 등급별 복구 목표 시점 등이 포함된 전략·계획을 마련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당시 화재로 시스템을 복구할 때 우선순위를 고려하지 않고 화재 피해가 큰 전산실 복구에 우선 집중했다.

그 결과 최우선 복구가 필요했던 58개 시스템 중 12개는 복구에 3주 이상, 그 가운데 10개는 4주 이상 소요되는 등 복구가 지연됐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이밖에 감사원은 행정안전부가 재해복구시스템에 대한 투자 방침을 번복하면서 시스템 구축이 지연되고 활용 실적도 저조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감사에서 국정자원 709개 정보시스템의 재해복구시스템 구축·활용 실태를 점검한 결과 복구시스템이 구축된 비율은 7.6%(54개)에 불과했다.

지난해 9월 26일 국정자원 대전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하면서 대국민 행정서비스 중단, 정부 업무 자료 소실 등으로 국민 불편과 행정 차질이 초래됐다.

국정자원은 피해액(건물·시설 손실 및 잔존물 제거비)을 시가 기준 597억원으로 추산했으나 감사원이 한국행정학회에 의뢰해 사회적 비용을 포함한 피해를 분석한 결과 3천511억 원 상당으로 추산됐다.

감사원 청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hapy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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