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1에게 탁구채 2개 14만원에 팔아⋯가격표도 없었고 환불도 완강히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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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성시 동탄 한 문구점에서 가격표 없는 탁구채 2개를 중학생에게 14만원에 판매하고 환불까지 거절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가격표가 없는 탁구채가 14만원인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제목 글이 게재됐다.
해당 문구점에서 결제된 탁구채 2개의 가격은 총 14만원으로 다른 매장에서 판매되는 동일 제품의 가격은 약 2만 2000원에서 3만원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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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경기도 화성시 동탄 한 문구점에서 가격표 없는 탁구채 2개를 중학생에게 14만원에 판매하고 환불까지 거절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가격표가 없는 탁구채가 14만원인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제목 글이 게재됐다.
![경기도 화성시 동탄 한 문구점에서 가격표 없는 탁구채 2개를 중학생에게 14만원에 판매하고 환불까지 거절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본 기사와 무관한, AI 생성 이미지. [사진=제미나이 생성 이미지]](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07/inews24/20260907115929824ijjv.jpg)
글 작성자 A씨에 따르면 A씨의 중학교 1학년 자녀는 최근 체육용품 준비물을 사기 위해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한 문구점을 방문했다.
당시 해당 문구점 사장 B씨는 A씨 자녀에게 탁구라켓을 찾아줬고, 탁구공도 함께 찾아 계산대로 향했다. 이어 A씨 자녀에게 카드를 받아 결제를 했으며 가격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
해당 문구점에서 결제된 탁구채 2개의 가격은 총 14만원으로 다른 매장에서 판매되는 동일 제품의 가격은 약 2만 2000원에서 3만원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씨 남편에게 14만 8900원이 결제된 카드 승인문자가 전송됐고 이에 A씨 남편은 점주에게 전화를 해 환불을 요구했으나 '스포츠 용품은 환불이 되지 않는다'는 영수증 표기를 이유로 환불을 거절당했다.
A씨 측은 다음 날, 해당 문구점 본사에 전화해 이 같은 사실을 알리며 조율을 요구했으나 B씨는 본사 측에도 'PB제품은 가맹점 가격을 자율적으로 설정이 가능하다'며 환불을 완강히 거부했다. 소비자 상담센터 역시 '일반거래로 쌍방간 합의가 안 되면 취소가 불가능하다'고 통보했다.
![경기도 화성시 동탄 한 문구점에서 가격표 없는 탁구채 2개를 중학생에게 14만원에 판매하고 환불까지 거절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진은 해당 문구점 영수증. [사진=제미나이 생성 이미지]](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07/inews24/20260907115931102bcty.jpg)
해당 문구점 본사와 소비자 상담센터 상담사 모두 '가격이 터무니없이 높다' '미성년자인데 취소 좀 해줘라' 등의 입장을 보였다고 A씨 측은 덧붙였다.
A씨 측은 "경제관념이 미숙한 미성년자나 어린이를 상대로 영업하는 매장에서 가격 표기나 공지가 되어야 하지만, 이를 모르는 상태에서 구매하게끔 환경을 만들어 놨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본인 이득을 취하기 위해 소비자 착오를 유발시켜 이런 폭리를 오랫동안 지속한 듯하다"며 "이런 영업을 수년 전부터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아이들 상대로 사기질이냐" "이런 식으로 애들 상처주면서 번 돈 어디다 쓰냐" "애들 장사로 장난질이냐" "그동안 폭리 취한 게 대체 얼마냐" 등 반응을 보이며 해당 문구점을 강하게 질타했다.
또 다른 누리꾼들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해라" "가격표시제 위반으로 구청에 신고해라" 등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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