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김동아 "한동훈, 김승원 수사기록 불법으로 받아…공수처에 고발"

이창환 기자 2026. 9. 6.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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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비공개 수사 기록을 불법으로 넘겨받아 정쟁과 정치 공작에 악용하고 있는 무소속 한동훈 의원과 그에게 수사 기록을 상납한 성명 불상의 제공자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한다"고 했다.

그는 "이는 명백한 공무상비밀누설이자, 피의사실공표, 개인정보보호법 및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에 해당하는 중대 범죄"라며 "한 의원이 공개한 자료는 한동훈 법무부에서 있었던 정치 검찰의 실패한 표적 수사, 조작 수사의 기록물"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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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상비밀누설, 피의사실공표, 개인정보보호법·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
"신약 청탁 의혹 사건, 무혐의 취지 기소유예 종결…檢내부서 유출된 자료"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0월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한국무역보험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장영진(왼쪽)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2025.10.16. km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창환 김윤영 기자 =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비공개 수사 기록을 불법으로 넘겨받아 정쟁과 정치 공작에 악용하고 있는 무소속 한동훈 의원과 그에게 수사 기록을 상납한 성명 불상의 제공자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일부터 오늘 오전까지 한동훈 의원은 자신의 SNS 계정에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과거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문자 메시지, 계좌 거래 내역, 관련자들의 통화 내용을 공개하고 있으며 심지어 검찰 내부 문서인 '기소계획서' 내용까지 공개한 바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는 명백한 공무상비밀누설이자, 피의사실공표, 개인정보보호법 및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에 해당하는 중대 범죄"라며 "한 의원이 공개한 자료는 한동훈 법무부에서 있었던 정치 검찰의 실패한 표적 수사, 조작 수사의 기록물"이라고 했다.

이어 "한 의원이 대단한 비리인 양 공개하고 있는 신약 청탁 의혹 사건은, 2023년 1월부터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가 부서 인력 전체를 투입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이며 김 후보자를 2년 가까이 먼지털이식으로 털었던 사건"이라며 "검찰은 구체적인 혐의점을 찾지 못했고, 2024년 12월 27일 곁국 무혐의 취지의 기소유예 처분으로 종결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사 기록) 열람 권한은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0조의3에 따라 피의자, 사건 관계인, 변호인 등 극소수에게만 엄격히 제한된다"며 "그것도 전체 기록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한 진술과 제출한 서류에만 한정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한 의원에게 묻는다. 어떻게 개인의 불기소 사건 기록과 검찰 내부 보고서를 입수했나. 법무부 장관 시절 보고받은 수사 기록을 퇴임 후까지 사적으로 보관하다가 지금 정치 공작을 위해 꺼내든 것인가"라며 "만약 그렇다면 명백한 공무상비밀누설이다"라고 했다.

또 "그것이 아니라면 현직 검찰 관계자를 통해 불법으로 사건 기록을 제공받았나. 누군가에게 넘겨받았다면 건넨 사람은 공무상비밀누설, 받은 한 의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며 "어느 쪽이든 정치적 목적을 가진 추악한 범죄"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어떤 핑계를 대더라도 검찰 내부에서 유출된 자료라는 점은 부정할 수 없을 것"이라며 "공수처에 강력히 촉구한다. 한 의원이 누구로부터, 어떤 경로로 비공개 수사 기록을 건네받았는지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달라"고 했다.

그는 "당시 수사 지휘 라인에 있던 검사들이 전보나 퇴직 전에 기록 사본을 무단으로 반출한 사실이 있는지, 퇴직 후 한 의원과 어떤 밀착 접촉이 있었는지도 낱낱이 확인해달라"며 "사법 정보를 사유화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한 의원과 정치 검찰 카르텔의 범죄 행위를 끝까지 밝혀내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당 차원에서) 공식적 논의를 거친 것은 아니다"라며 "당이나 후보자 측과 공식적으로 (한 의원) 고발을 하자, 말자를 상의한 적은 없었다"고 말했다.

또 "한 의원이 법무부 장관 시절 보고받은 내용이거나, 그때 내용을 보관하고 있다가 공개한 것은 정당성이 확보될 수 없는 부분"이라며 "또 현직 검찰로부터 수사 자료를 제공받았다면, 이는 명백한 검찰의 정치 개입"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ch@newsis.com, yo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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