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장 선에서 막혀? 알았어” 한동훈, ‘김승원 녹취’ 공개…민주당 “캐비닛 정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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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녹취 공개전으로 번지고 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김 후보자와 청탁 브로커로 지목된 양 모씨의 통화 녹취를 추가로 공개하며 "청탁 문자 두 번이 전부라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주장하자, 더불어민주당은 녹취와 수사자료의 입수 경위를 문제 삼으며 "캐비닛 장사"라고 반격했다.
한 의원은 "양씨나 김 후보자 측에서 마치 언론에 청탁 문자 두 번이 전부라고 하는 것 같은데, 거짓말"이라며 "청탁 문자 주고받기 전부터 노골적 불법적 통화들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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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무소속 의원 [뉴시스]](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06/mk/20260906114501773vfrb.jpg)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김 후보자와 청탁 브로커로 지목된 양 모씨의 통화 녹취를 추가로 공개하며 “청탁 문자 두 번이 전부라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주장하자, 더불어민주당은 녹취와 수사자료의 입수 경위를 문제 삼으며 “캐비닛 장사”라고 반격했다.
한 의원은 6일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김 후보자와 양씨가 2021년 10월 12일 주고받은 통화 녹취를 공개했다.
한 의원은 “양씨나 김 후보자 측에서 마치 언론에 청탁 문자 두 번이 전부라고 하는 것 같은데, 거짓말”이라며 “청탁 문자 주고받기 전부터 노골적 불법적 통화들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공개된 녹취에서 김 후보자는 양씨에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언급하며 임상시험 승인과 관련해 직접 챙겨보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김 후보자는 첫 통화에서 “3상 허가를 빨리 내서 어쨌건 결과를 봐야 할 것 아니냐”라며 “직접 처장님이 챙겨봐달라고, 보고해달라고 할게”라고 말했다.
이어진 통화에서도 김 후보자는 “내가 말씀을 드렸고 일단 확인해서 나에게 보고해준다고 하니까 한번 기다려보시라”고 했다. 또 식약처장이 “모든 가용화 인력을 배치해서 진행을 빨리하는 것을 돕고 있다, 이렇게 원칙적인 이야기를 하네”라고 전했다.
양씨가 담당자들이 연락은 오지만 과장 선에서 일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호소하자 김 후보자는 “과장 선에서 막혀 있다? 알았어”라고 답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뉴시스]](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06/mk/20260906114503049udvc.jpg)
해당 문자에서 비서 고모씨는 당시 임상정책과장이었던 김모씨에게 “김승원 의원이 따로 문자를 보냈다”며 “처장님이 챙겨보되, 다음부터는 그쪽에서 이런 얘기 안 나오게끔 해달라고 하셨다”는 취지로 전달했다.
한 의원은 이를 근거로 “김 후보자의 로비를 받은 김 처장이 바로 그 막혀 있던 과장에게 청탁 사실을 전달했다”며 “실무진까지 전달된 성공한 로비였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2021년 2월 민주당 지도부가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업체를 격려하기 위해 제주를 찾았던 당시 영상을 공개하면서 이번 의혹이 김 후보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주장도 폈다.
한 의원은 “‘오빠 독약 로비’는 김승원 한 명의 문제가 아니다”며 “그래서 민주당이 ‘잘한 일’, ‘공익 민원’이라며 총력전에 나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판사 출신인 김 후보자는 2021년 10월 양씨의 요청을 받고 김강립 당시 식약처장에게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을 요청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검찰은 직접적인 금품 수수가 없고 청탁의 위법성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2024년 12월 김 후보자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민주당은 한 의원이 잇따라 녹취와 관련 자료를 공개하는 데 대해 역공에 나섰다.
조계원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캐비닛 장사를 벌이고 있다”며 “불법적인 녹취와 수사자료 입수 경위를 소상하게 밝히고 국민 앞에 사과하라”고 요구한 내용이 담긴 서면브리핑을 공개했다.
조 대변인은 “사적 통화 녹취는 당사자가 아니면 수사기관 등 제한된 경로를 통해야만 나올 수 있다”며 “입수·유출 경위에 위법성이 있다면 명백한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직격했다.
이어 “사건을 캐비닛에 모아두고 시점을 골라 꺼내 써먹는 방식은 정치검찰의 오래된 관행”이라며 “한동훈 검사식 캐비닛 표적 수사가 한동훈 의원의 캐비닛 정치로 재현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 의원이 앞으로도 관련 녹취와 수사자료를 추가 공개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한 의원의 말과 SNS를 통해 발설한 내용으로도 충분히 범죄의 구성 요건을 갖췄다”며 “앞으로도 녹취와 수사자료를 공개하겠다고 하는데, 그럴수록 한동훈 의원의 범죄혐의는 더욱 무거워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사람을 음해하는 나쁜 정치를 일삼는 한동훈식 캐비닛 정치는 퇴출이 답”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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