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속내까지 증명하라니"…전세사기 피해자 4명 중 1명 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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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심사에서 임대인의 '보증금 미반환 의도'를 입증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례가 전체 부결 건수의 97%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부결 사례 대부분에 임대인의 보증금 미반환 의도 요건이 포함된 만큼 구체적인 판단 기준과 피해자가 제출해야 할 입증자료의 범위를 재검토해야 한다"며 "이의신청 3건 중 1건 이상이 인용되고 법정 기한 준수율도 8.7%까지 떨어진 만큼 최초 심사의 충실성과 재심의 처리 역량을 함께 개선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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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3건 중 1건 뒤집혀…부실한 최초 심사 논란
법정 처리기한 준수율 8.7% 추락…피해자 구제도 하세월

전세사기 피해자 심사에서 임대인의 '보증금 미반환 의도'를 입증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례가 전체 부결 건수의 97%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의신청 3건 중 1건 이상은 결과가 뒤집혔고 법정 처리 기한 준수율마저 8.7%까지 추락해 모호한 인정 기준이 피해자의 구제를 가로막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세사기피해자지원위원회가 제도 시행 이후 올해 7월까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넘겨받아 처리한 피해 신청은 6만 7618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피해자 인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된 신청은 1만 5567건으로 전체의 23%다. 전세사기 피해를 호소한 임차인 4명 중 1명가량이 정부의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못한 셈이다.
가장 높은 문턱은 임대인의 고의성을 증명하는 피해자 인정 요건 4호였다. 단일 사유로 '임대인의 보증금 미반환 의도 미충족'을 적용받은 사례는 1만 656건으로 전체 부결 건수의 68.5%에 달했다.
다른 사유와 4호가 함께 적용된 사례까지 합치면 관련 부결은 1만 5110건으로 비중이 97.1%까지 높아진다. 사실상 전세사기 피해 인정 여부가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의도가 있었는지를 피해자가 얼마나 입증하느냐에 따라 갈리는 구조인 것이다.
현행 전세사기피해자법은 임대인이 수사를 받고 있거나 임차인을 속이는 등 보증금 반환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피해자로 인정하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고의성은 임대인의 내심과 수사자료, 다수 피해 발생 여부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해 개별 임차인이 관련 증거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최초 심사의 정확성에도 물음표가 붙는다. 올해 7월까지 처리된 이의신청은 7693건으로 이 가운데 2737건인 35.6%가 받아들여졌다. 부결 결정을 받은 신청 3건 중 1건 이상이 재심의를 거쳐 피해 인정으로 바뀐 것이다.
재심의 절차도 제때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 이의신청의 법정 처리 기한인 20일을 준수한 비율은 2023년 6-12월 79.0%에서 계속 낮아져 올해 1-7월에는 8.7%에 그쳤다. 신청자의 상당수가 기약 없이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경매 진행과 퇴거 위기, 대출 상환 등 피해를 고스란히 감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 자료와 추가 제출 자료를 비교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데다 조사 건 누적과 관계기관 회신, 위원회 심의 등이 맞물리면서 처리가 늦어졌다"며 "피해자를 최대한 구제하기 위해 신청인에게 자료 보완 기회를 주고 면밀하게 살피는 과정에서 지연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심의 인용률이 30%를 웃도는 상황에서 처리 지연을 신중한 검토의 결과로만 보기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최초 심사 단계의 사실관계 확인이 충분했는지와 피해자에게 요구하는 증빙자료가 현실적으로 확보 가능한 수준인지를 우선 점검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김 의원은 "부결 사례 대부분에 임대인의 보증금 미반환 의도 요건이 포함된 만큼 구체적인 판단 기준과 피해자가 제출해야 할 입증자료의 범위를 재검토해야 한다"며 "이의신청 3건 중 1건 이상이 인용되고 법정 기한 준수율도 8.7%까지 떨어진 만큼 최초 심사의 충실성과 재심의 처리 역량을 함께 개선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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