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전세피해지원센터→전세피해·예방지원센터로

남승렬 기자 2026. 9. 5.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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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에 이어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안전계약 컨설팅을 제공한다.

5일 대구시에 따르면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로 변경해 피해 지원과 전세사기 예방 기능을 강화한다.

대구시는 그동안 센터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 접수와 사실 조사, 법률·주거·금융·소송 상담, 경·공매 절차 안내 등 피해자 상황에 맞춘 원스톱 지원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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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계약 전 '안전 컨설팅' 제공
대구시 산격청사. (대구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뉴스1

(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대구시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에 이어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안전계약 컨설팅을 제공한다.

5일 대구시에 따르면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로 변경해 피해 지원과 전세사기 예방 기능을 강화한다.

이 조치는 지난 5월 12일 개정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것이다.

새로 도입하는 안전계약 컨설팅은 전문 컨설턴트가 전·월세 계약을 앞둔 예비 세입자에게 계약 전 임대차계약에 대해 안내하는 서비스다.

예비 세입자는 등기부등본 확인 방법, 임대인·대리인 신원 검증, 전세가율 분석, 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가능 여부, 특약 작성 시 유의 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대구시는 그동안 센터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 접수와 사실 조사, 법률·주거·금융·소송 상담, 경·공매 절차 안내 등 피해자 상황에 맞춘 원스톱 지원을 했다.

특별법상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임차인에게는 피해 가구당 최대 120만 원의 생활안정지원금이 지급된다. 또 경매 낙찰 등으로 피해 주택에서 이사가 불가피한 경우 가구당 100만 원의 주거이전 비용이 지원된다.

대구시는 법률·금융·주거·심리 분야 전문가의 무료 상담도 제공한다.

pdnam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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