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술접대 혐의' 지귀연 기소...뇌물죄 안돼

윤해리 2026. 9. 4.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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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 수사처가 술 접대 의혹이 제기된 지귀연 부장판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시민단체 고발로 정식 수사에 착수한 공수처는 1년 3개월여 만에 지 부장판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지 부장판사가 변호사 두 명에게 술값 409만 원을 대신 내도록 한 것이 1회 백만 원을 초과하는 향응에 해당해 청탁금지법 위반이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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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위공직자범죄 수사처가 술 접대 의혹이 제기된 지귀연 부장판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다만, 대가성은 확인하지 못해 뇌물죄는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윤해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5월 지귀연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을 제기하며 공개한 사진입니다.

민주당은 술 접대 의혹을 고리로 당시 지 부장판사의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재판 배제와 감찰을 압박했습니다.

[김용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해 5월) : 1인당 100에서 2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돈을 낸 적이 없다….]

시민단체 고발로 정식 수사에 착수한 공수처는 1년 3개월여 만에 지 부장판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지 부장판사가 변호사 두 명에게 술값 409만 원을 대신 내도록 한 것이 1회 백만 원을 초과하는 향응에 해당해 청탁금지법 위반이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뇌물수수 혐의는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지 부장판사가 속한 재판부에 해당 변호사들이 수임한 사건이 없어 재판 청탁 같은 대가성은 없었다고 본 겁니다.

지 부장판사 측은 즉각 반박했습니다.

두 변호사가 각기 다른 시간대에 계산한 모임 비용을 합산해 백만 원을 넘는 향응을 접대받았다는 건 공수처의 무리한 사실인정이고 법률 적용이라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같은 사안을 두고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지난해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아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자체 감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다만 당시 수사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단서를 달았는데, 공수처가 대법원에 징계를 요청함에 따라 조만간 관련 절차가 어떻게 이뤄질지 관심입니다.

YTN 윤해리입니다.

영상편집 : 변지영

그래픽 : 김서연

YTN 윤해리 (yunhr09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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