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지하철 소매치기가···주취자 대상 소매치기범 등 일당 검거

심야 시간대 지하철을 이용하는 취객을 노려 휴대전화를 상습 절취한 소매치기범과 이를 매수한 장물업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다른 사건을 수사하던 중 이들 일당의 범행 정황을 포착한 경찰은 4개월 가량 잠복·추적 끝에 장물 거래현장을 급습해 이들을 체포했다.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4일 지하철에서 취객들의 휴대폰을 상습 절취한 혐의를 받는 A씨를 절도 및 장물알선 혐의로 구속해 지난달 14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가 훔친 장물을 구입한 혐의를 받는 장물 브로커 B씨(장물알선)와 장물업자 C씨(장물취득)도 구속해 같은날 검찰에 넘겼다.
A씨는 서울 시내 지하철역·버스 환승센터 등에서 밤늦은 시간 취해 잠든 승객들의 휴대전화를 반복적으로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게 훔친 휴대전화를 평소 친분이 있던 장물 브로커 B씨를 통해 다른 장물업자 C씨에게 판매했다. A씨는 앞서 절도 범죄를 저질러 누범 기간에 있던 중 범행했다.
경찰은 올 5월 검거한 다른 소매치기 피의자를 조사하던 중 지하철 내 소매치기범과 장물을 매입해 해외로 처분하는 장물범이 암암리에 접선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했다. 이에 경찰은 약 4개월 간 폐쇄회로(CC)TV 추적 및 잠복 수사 끝에 지난달 이들 일당의 거래 현장을 급습해 일당을 모두 체포했다.
경찰은 이들 일당이 거래 당시 현장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 9개를 전량 압수하고, 이중 소유자가 확인된 4대는 피해자들에게 반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주취 상태에서는 누구나 지하철 범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며 휴대전화 등 ‘지하철 내 절도 피해 방지 수칙 5계명’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경찰이 밝힌 절도 피해 방지수칙은 ▲주취 상태로 대중교통 이용 시 특히 주의하기 ▲좌석 내 가장자리 이용 자제 ▲졸린 경우 휴대전화 손에 쥐지 않기 ▲가방은 가급적 몸 앞쪽으로 착용 ▲신체 결속보조끈(스트랩) 활용하기 등이다.
경찰 관계자는 “지하철 내 절도범을 단순 검거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범죄 수익의 연결고리가 되는 장물 유통업자까지 수사반경을 확대해 소매치기 등 지하철 내 절도 범죄를 근절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태욱 기자 woo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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