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음주운전, 용납될 수 없는 잘못" 사과…'판사·브로커 셀카' 의혹엔 반박

최은솔 2026. 9. 4. 09:3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사실에 대해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잘못"이라며 사과했다.

준비단은 "후보자는 해당 사건과 관련해 정모 판사에게 연락하거나 부탁하지 않았으며 영장 심사에도 관여하지 않았다"며 과거 사진을 근거로 재판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취지의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사실관계와 시간적 선후에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영장심사 2년 전 우연히 마주쳐…해당 판사 심사 관여 안 해"
'식약처 로비 의혹'에도 "공익적 민원 전달…대가 약속 없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사실에 대해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잘못"이라며 사과했다.

이른바 '식품의약품안전처 로비 의혹'과 관련해 영장전담 판사와 브로커로 지목된 인물과 함께 사진을 찍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해당 판사가 사건 영장심사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며 반박했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4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음주운전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잘못"이라며 "당시 변호사로서 더욱 엄격하게 처신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이어 "깊이 반성하며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판사에서 퇴직한 해인 2008년 7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준비단은 김 후보자를 둘러싼 식약처 로비 의혹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설명자료를 내고 제기된 의혹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해당 의혹은 김 후보자가 2021년 10월 브로커로 지목된 양모씨의 부탁을 받고 당시 식약처장에게 국내 중소기업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계획 승인을 신속하게 처리해달라는 취지의 연락을 했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제약업체 대표 강모 교수가 정·재계 인맥을 가진 양씨를 통해 식약처 등에 임상시험의 조속한 승인을 청탁한 것으로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양씨가 김 후보자에게도 관련 민원을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준비단은 먼저 김 후보자가 과거 영장전담 판사를 지낸 정모 판사, 양씨와 함께 사적 모임에서 사진을 찍었다는 의혹에 대해 사건과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준비단은 "후보자는 2022년 2월경 공개된 사적 모임에서 정모 판사와 양모씨를 우연히 마주쳤을 뿐, 이후 이들과 만나거나 연락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모임은 양씨 등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보다 약 2년 전이었고, 당시 김 후보자가 향후 수사나 영장 청구를 예상할 수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정 판사는 해당 사건의 영장심사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양씨에 대한 두 차례 구속영장은 정 판사와 무관한 서로 다른 영장전담판사가 심사해 모두 기각했다고 강조했다.

준비단은 "후보자는 해당 사건과 관련해 정모 판사에게 연락하거나 부탁하지 않았으며 영장 심사에도 관여하지 않았다"며 과거 사진을 근거로 재판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취지의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사실관계와 시간적 선후에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식약처에 연락한 경위에 대해서도 '청탁'이 아닌 공익적 고충 민원 전달이었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준비단은 김 후보자가 국내 기술의 해외 유출과 중소기업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우려를 전달하면서 임상시험 절차가 규정에 따라 공정하고 신속하게 진행되는지 살펴봐 달라고 요청했을 뿐, 치료제 승인이나 우선심사, 심사 기준 완화 또는 절차 생략을 요구한 사실은 없다고 설명했다. 민원 전달 대가로 정치후원금을 약속받았다는 의혹도 부인했다.

준비단은 양씨와 제3자 사이 통화 녹음에 등장하는 발언은 김 후보자의 발언이 아니며, 제3자의 일방적인 발언만으로 김 후보자의 의사나 대가 관계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2024년 12월 김 후보자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김 후보자 측은 검찰이 민원 전달 자체의 위법성을 단정하기 어렵고 식약처의 부당한 업무 처리나 실제 금품 수수도 없었다고 판단하면서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후보자는 이에 불복해 지난해 5월 헌법재판소에 기소유예 처분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