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음주운전 벌금형…“용납될 수 없는 잘못, 국민께 사과”

송유근 기자 2026. 9. 4.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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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되자, 4일 "음주운전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잘못"이라며 사과했다. 김 후보자 측은 식약처 로비 의혹에 대해서도 "단순한 고충 민원 전달이었다"며 반박했다.

앞서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빋은 자료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2008년 7월 4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수원지법에서 벌금 70만 원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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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로비 의혹엔 “단순 민원 전달”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26.9.3 뉴스1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되자, 4일 “음주운전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잘못”이라며 사과했다. 김 후보자 측은 식약처 로비 의혹에 대해서도 “단순한 고충 민원 전달이었다”며 반박했다. 하지만 청탁 의혹에 이어 음주운전까지 드러나자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은 점점 커지는 모양새다.

음주운전 변호사 비판했던 金…본인이 전과자

김 후보자 인사청문 준비단은 이날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당시 변호사로서 더욱 엄격하게 처신했어야 했다”며 “깊이 반성하며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빋은 자료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2008년 7월 4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수원지법에서 벌금 70만 원을 선고 받았다. 2006년 2월부터 수원지법에서 근무한 김 후보자는 2008년 2월 판사직을 그만뒀다.

퇴임한 지 5개월 만에 마지막 근무지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이다.

이후 국회의원에 당선된 김 후보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이던 2022년 10월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음주운전 등을 한 변호사 징계 현황 자료’를 공개하며 “변협이 징계 변호사에 대한 합당한 조처로 변호사 윤리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金, 식약처 로비 의혹 적극 해명

김 후보자 측은 이날 ‘식약처 로비 의혹’에 대해서도 적극 해명했다.

김 후보자는 현재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관련 청탁 의혹을 받고 있다. 2021년 브로커 양모 씨의 부탁으로 당시 김강립 식약처장에게 강모 씨가 운영하는 신약업체 ‘제넨셀’의 임상시험 계획 승인을 청탁했다는 내용의 의혹이다.

양 씨가 김 후보자에게 “오빠가 (부탁을) 들어주면 좋겠다”는 취지의 전화를 하는 등 구체적인 청탁 정황이 검찰 수사에서 확인됐고, 특히 김 후보자와 양 씨가 이 사건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정모 판사와 함께 찍은 사진도 공개되면서 야권은 “특검을 해야 할 사안”이라며 총공세를 펼치고 나서고 있다.

김 후보자 측은 이날 “후보자는 치료제 승인이나 우선 심사, 심사 기준 완화 또는 절차 생략을 요구하지 않았다”며 “단순한 시간적 선후 관계만으로 후보자의 연락이 승인 여부나 처리 시기에 영향을 미쳤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김 후보자가 계좌번호를 양 씨에게 보내 후원금을 전달 받으려했다는 의혹 관련해선 “후원회 계좌는 법이 허용하는 정치후원금 납부 방법을 일반적으로 안내한 것”이라며 “후보자는 민원 전달의 대가로 정치후원금이나 금품을 요구하거나 받기로 약속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해당 사건을 수사했던 검찰은 김 후보자에 대한 기소가 가능하다고 봤으나, 계좌 한도가 가득 차 전달되지 못한 점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바 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지만 공소 제기를 미루는 처분이다.

김 후보자 측은 사건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정모 판사와 함께 사진을 찍는 등 친분이 있었다는 논란에 대해선 “2022년 2월경 공개된 사적 모임에서 정모 판사와 양 씨를 우연히 마주쳤다”며 “해당 모임은 관련자들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보다 약 2년 전의 일”이라고 했다. 이후 연락도, 재판에 영향력도 행사하지 않았다는 게 김 후보자측 입장이다.

야권에선 정 판사가 제넨셀 설립자 강 씨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는 점에서 유착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송유근 기자 bi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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