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구속집행정지 이달 11일까지 연장

변윤재 jaenalist@mbc.co.kr 2026. 9. 4.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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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경선을 앞두고 신도들에게 당원 가입을 강제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있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이 이달 11일까지 한 차례 연장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는 이 총회장 측의 신청을 받아들여, 당초 이달 4일까지였던 구속집행정지 기한을 11일 오후 6시까지 연장했습니다.

이 총회장은 2021년부터 2024년 사이 국민의힘에서 치러진 대선 및 총선 경선에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신도들에게 대규모 당원 가입을 강제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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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경선을 앞두고 신도들에게 당원 가입을 강제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있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이 이달 11일까지 한 차례 연장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는 이 총회장 측의 신청을 받아들여, 당초 이달 4일까지였던 구속집행정지 기한을 11일 오후 6시까지 연장했습니다.

앞서 이 총회장 측은 지난달 25일 건강문제를 호소하며 구속 집행을 멈춰달라고 요청했고 같은 달 31일 법원은 이를 받아들인 바 있습니다.

이 총회장은 2021년부터 2024년 사이 국민의힘에서 치러진 대선 및 총선 경선에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신도들에게 대규모 당원 가입을 강제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변윤재 기자(jaenalist@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6/society/article/6849565_3691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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