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家 상속분쟁' 오늘 항소심 시작…1심 구광모 회장 승소

홍연우 기자 2026. 9. 4.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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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구본무 LG 선대회장의 부인 김영식 여사와 두 딸이 구광모 LG그룹 회장을 상대로 낸 상속회복청구 소송의 항소심이 4일 시작된다.

서울고법 민사8-3부(고법판사 임종효·최은정·오영상)는 이날 김 여사와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씨가 구 회장을 상대로 낸 상속회복청구 소송 2심 첫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구 회장 측은 당시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적법하게 이뤄졌으며 세 모녀가 소송을 제기했을 당시에는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도 지났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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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모녀 "상속협의 정확한 이해·동의 없어"
1심 "상속협의 유효…기망행위도 없었다"
지난 3월 항소…이날 변론준비기일 진행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고(故) 구본무 LG 선대회장의 부인 김영식 여사와 두 딸이 구광모 LG그룹 회장을 상대로 낸 상속회복청구 소송의 항소심이 4일 시작된다. 사진은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지난 6월 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LG트윈타워에서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와 회동을 마친 뒤 미디어 브리핑을 하는 모습. 2026.09.04.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고(故) 구본무 LG 선대회장의 부인 김영식 여사와 두 딸이 구광모 LG그룹 회장을 상대로 낸 상속회복청구 소송의 항소심이 4일 시작된다.

서울고법 민사8-3부(고법판사 임종효·최은정·오영상)는 이날 김 여사와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씨가 구 회장을 상대로 낸 상속회복청구 소송 2심 첫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세 모녀는 2023년 2월 구 회장을 상대로 구 선대회장의 상속재산을 다시 분할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상속 협의 당시 정확한 이해와 동의 없이 절차가 진행됐다며 ㈜LG 지분 등을 법정 상속비율인 배우자 1.5 대 자녀 1인당 1 비율로 다시 나눠야 한다는 취지다.

구 선대회장은 2018년 5월 별세하면서 ㈜LG 주식 11.28%를 남겼다. 이 가운데 구 회장이 8.76%를 상속받았고 구 대표와 구씨가 각각 2.01%, 0.51%를 물려받았다. 김 여사는 주식을 상속받지 않았다.

구 회장 측은 당시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적법하게 이뤄졌으며 세 모녀가 소송을 제기했을 당시에는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도 지났다고 맞섰다.

1심은 지난 2월 구 회장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이 지나지는 않았다고 봤지만,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유효하게 작성됐고 그 과정에서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세 모녀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김 여사와 구 대표가 재무관리팀 직원들로부터 상속재산 내역과 분할에 관해 여러 차례 보고받았고 개별 상속재산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의사표시를 했다고 판단했다.

세 모녀는 상속회복청구 소송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3월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2023년 시작된 LG 오너 일가의 상속 분쟁은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받게 됐다.

한편 김 여사는 구 회장을 상대로 별도의 파양 청구 소송도 제기했으나 서울가정법원은 전날 김 여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고(故) 구본무 LG 선대회장의 부인 김영식 여사와 두 딸이 구광모 LG그룹 회장을 상대로 낸 상속회복청구 소송의 항소심이 4일 시작된다. 사진은 LG 고(故) 구본무 회장 부인 김영식 여사가 지난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가정법원에서 열린 구광모 LG그룹 회장을 상대로 낸 파양청구 소송 선고가 나온 뒤 법원을 나서는 모습. 2026.09.04. yesphoto@newsis.com

☞공감언론 뉴시스 hong1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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