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기준보조율 30% 제한…시군 "재정 부담 전가" 반발

경기=고상규 기자 2026. 9. 3.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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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2027년도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 시군 보조사업의 기준보조율을 최대 30%로 제한하고, 의무부담 근거가 없는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도비 지원을 단계적으로 정비한다.

이에 따라 도는 법정의무사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유사·중복 사업을 일몰하고, 30%를 초과하는 시군 보조사업은 기준보조율 30%를 엄격히 적용하기로 했다.

기존 보조율이 적용되던 사업도 도 부담은 30%로 낮아지고 나머지 70%는 시군이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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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사 전경.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가 2027년도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 시군 보조사업의 기준보조율을 최대 30%로 제한하고, 의무부담 근거가 없는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도비 지원을 단계적으로 정비한다.

도의 재정난이 심화함에 따라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에 나선 것이지만, 기초지자체들은 재정 부담 전가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도는 3일 도청 재난상황실에서 행정1부지사 주재로 시군 부단체장 회의를 열고 '2027년 본예산 편성 방향 및 재정위기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도의 세입 절반을 차지하는 취득세는 2022년 11조원에서 2026년 8조원 수준으로 25.9% 감소했다. 반면 조정교부금 등 법정경비 부담률은 전국 최고 수준이며,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로 초과세수 혜택도 받지 못해 자율 편성 가능한 자체사업 비중이 전체 예산의 10% 미만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도는 법정의무사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유사·중복 사업을 일몰하고, 30%를 초과하는 시군 보조사업은 기준보조율 30%를 엄격히 적용하기로 했다.

기존 보조율이 적용되던 사업도 도 부담은 30%로 낮아지고 나머지 70%는 시군이 부담해야 한다.

또한 국고보조사업 중 의무부담 근거가 없는 도비 지원을 정리하는 한편, 확보된 재원은 재난·재해 대응, 생활안전, 서민경제 회복 등 광역사무에 집중 배분할 방침이다.

이 같은 방침에 기초지자체들은 각종 민생·복지 정책의 생색은 도가 내고 비용 청구서만 시군에 전가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어려운 재정 현실을 시군과 공유하고 지혜를 모으기 위한 자리"라며 "상호 협력을 통해 주민의 삶을 지키는 예산을 만들어내겠다"고 밝혔다.

경기=고상규 기자 sskk6623@sida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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