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백석 Y-CITY 기부 지연 손해배상' 항소심서 일부 승소

양규원 2026. 9. 3.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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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가 '백석 Y-CITY 업무빌딩 기부채납 지연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이에 시는 업무빌딩 기부채납 지연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지난 2021년 10월 8일 요진개발 등 3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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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요진개발 등 피고 3사에 약 247억 원 지급할 것 판결
손해배상금 약 243억 원, 골조공사 지연 지체상금 약 4억 원

경기 고양시청사 전경. /고양시

[더팩트ㅣ고양=양규원 기자] 경기 고양시가 '백석 Y-CITY 업무빌딩 기부채납 지연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3일 시에 따르면 시는 요진개발과 체결한 협약에 따라 백석 Y-CITY 주택건설사업 전체 사용승인 시점인 지난 2016년 9월 30일까지 업무빌딩을 기부채납 받기로 했다. 그러나 실제 소유권 이전은 이보다 6년 8개월 늦은 지난 2023년 5월 31일에 이뤄졌다.

이에 시는 업무빌딩 기부채납 지연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지난 2021년 10월 8일 요진개발 등 3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8월 19일 요진개발 등 피고 3사가 시에 약 247억 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다.

이번 항소심에선 업무빌딩 기부채납 이행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금 약 243억 원과 함께 공공기여 이행합의에 따른 업무빌딩 골조공사 지연에 대한 지체상금 약 4억 원이 인정됐다.

또 항소심은 판결금에 대해 2026년 8월 20일부터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적용하도록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인정된 원금 약 247억 원을 기준으로 하면 연간 약 30억 원 규모의 지연손해금 이자가 발생하게 된다.

시는 항소심 판결에서 일부 인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도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대법원에 상고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백석 Y-CITY 업무빌딩 기부채납 지연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피고 측의 책임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라며 "상고심에 충실히 대응하고 판결금 회수를 위한 후속 절차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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