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가정폭력' 피신한 아내 찾아가 아이 앞에서 살해한 30대 공무원, 구속
김다운 2026. 9. 3.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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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을 피해 거처를 옮긴 아내를 찾아가 어린 자녀 앞에서 살해한 30대 현직 공무원이 3일 구속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이탁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살인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30대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현직 공무원인 A씨는 지난 1일 오전 7시 17분께 경기 광주시의 한 다세대주택 건물 계단에서 가정폭력을 피해 피신해 있던 30대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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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가정폭력을 피해 거처를 옮긴 아내를 찾아가 어린 자녀 앞에서 살해한 30대 현직 공무원이 3일 구속됐다.
![여러 차례 가정폭력을 신고하고 다른 거처로 피신해 있던 아내를 찾아가 살해한 현직 공무원 A씨가 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경기도 성남시 분당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오고 있다. 2026.9.3 [사진=연합뉴스]](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03/inews24/20260903180711217hxid.jpg)
수원지법 성남지원 이탁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살인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30대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현직 공무원인 A씨는 지난 1일 오전 7시 17분께 경기 광주시의 한 다세대주택 건물 계단에서 가정폭력을 피해 피신해 있던 30대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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