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중 아내 살해한 30대 공무원 구속…딸 잃은 유가족의 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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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가정폭력을 피해 도망쳤으나 은신처까지 쫓아온 남편에게 끝내 살해당한 30대 여성의 유족이 입장을 밝혔다. 유족은 피해 여성이 생전 남편에게 은신처를 들키지 않고자 필사의 노력을 기울였던 정황을 공개하고 피해자 보호 제도의 개선을 촉구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제도의 실효성에 대해 점검해 달라고도 덧붙였다.
당시 A씨는 남편 B씨의 잇따른 가정폭력을 피해 은신해 있으면서 B씨와의 이혼 절차를 밟던 중 변을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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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박선우 기자)

남편의 가정폭력을 피해 도망쳤으나 은신처까지 쫓아온 남편에게 끝내 살해당한 30대 여성의 유족이 입장을 밝혔다. 유족은 피해 여성이 생전 남편에게 은신처를 들키지 않고자 필사의 노력을 기울였던 정황을 공개하고 피해자 보호 제도의 개선을 촉구했다.
이 사건 피해 여성 A씨의 유가족은 3일 언론에 제공한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A씨 유족은 "고인은 자신과 아이를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다"면서 "가정폭력으로 경찰에 신고하고, 접근 금지를 신청했으며, 차량 네비게이션과 블랙박스 기록까지 지우면서 생활했다"고 회상했다.
이어 "그런데 이혼 소장을 통해 (남편에게 은신처의) 주소가 노출되자 고인은 '너무 무섭다'며 울면서 가족에게 전화했다"면서 "법적으론 이혼 소송 전 주소 비공개를 위한 별도의 절차를 밟을 수 있다고 하나, 이혼 소송을 처음 겪는 평범한 사람이 필요한 절차를 찾아 신청하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꼬집었다.
경찰의 현행 피해자 신변보호 조치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드러냈다. 유족은 "스마트 워치를 비롯한 신변 보호 조치의 실효성에도 아쉬움이 남는다"면서 "위급한 순간 신고할 수 있는 수단이 있지만, 피해자의 생명을 온전히 지키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사건 발생 전 경찰이 제공한) 임시 거처는 고인의 직장과 아이의 어린이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거주시) 외출에도 제한이 있었다"면서 "기존의 사회생활과 아이와의 일상을 그대로 이어가기엔 어려움이 컸다"고 토로했다.
가해자에 대해선 엄벌을 촉구했다. 유족은 "만약 가해자에게 낮은 형이 선고돼 사회로 돌아오게 된다면 아이가 성인이 된 이후 안전할 수 있을지 너무나 두렵다"면서 "고인이 마지막까지 지키고 싶었던 아이만큼은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제도의 실효성에 대해 점검해 달라고도 덧붙였다.
A씨는 지난 1일 오전 7시17분쯤 경기 광주시의 모 다세대주택 계단에서 30대 남편 B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목숨을 잃었다. 당시 A씨는 남편 B씨의 잇따른 가정폭력을 피해 은신해 있으면서 B씨와의 이혼 절차를 밟던 중 변을 당했다.
현직 공무원인 B씨는 A씨가 제기한 이혼 소송에서 자신이 불리한 결과를 받을 것으로 여겨 앙심을 품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은신처 주소는 이혼 소장을 통해 알아낸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이날 A씨의 살인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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