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백석 업무빌딩 기부채납 지연 손해배상’ 항소심서 일부 승소

이상헌 기자(mklsh@mk.co.kr) 2026. 9. 3.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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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는 요진개발 등 3사를 상대로 제기한 '백석 Y-CITY 업무빌딩' 기부채납 지연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했다고 3일 밝혔다.

고양시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백석 Y-CITY 업무빌딩 기부채납 지연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피고 측의 책임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라며 "항소심에서 일부 인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상고심을 통해 충실히 대응하고 판결금 회수를 위한 후속 절차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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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억원 지급 판결
고양시 전경. [고양시]
고양시는 요진개발 등 3사를 상대로 제기한 ‘백석 Y-CITY 업무빌딩’ 기부채납 지연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했다고 3일 밝혔다.

앞서 고양시는 요진개발과 체결한 협약에 따라 백석 Y-CITY 주택건설사업 전체 사용승인 시점인 2016년 9월 30일까지 업무빌딩을 기부채납 받기로 했다. 그러나 실제 소유권 이전은 이보다 6년 8개월 늦은 2023년 5월 31일에 이뤄졌다. 이에 고양시는 2021년 10월 8일 업무빌딩 기부채납 지연에 따른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 민사부는 지난 8월 19일 요진개발 등 3사가 고양시에 약 247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항소심에서는 업무빌딩 기부채납 이행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금 약 243억원과 함께 공공기여 이행합의에 따른 업무빌딩 골조공사 지연에 대한 지체상금 약 4억원이 인정됐다. 또 판결금에 대해 2026년 8월 20일부터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적용하도록 했다.

고양시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백석 Y-CITY 업무빌딩 기부채납 지연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피고 측의 책임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라며 “항소심에서 일부 인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상고심을 통해 충실히 대응하고 판결금 회수를 위한 후속 절차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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