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선대회장 아내, 구광모 회장 파양 소송 패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고(故) 구본무 전 LG그룹 회장 배우자인 김영식 여사가 구광모 LG그룹 회장을 대상으로 제기한 파양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6단독 이은주 판사는 3일 김 여사가 구 회장을 대상으로 낸 재판상 파양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김 여사와 두 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구연수씨는 2023년 상속 재산을 다시 분할해야 한다며 상속 회복 청구 소송을 냈고, 이듬해에는 구 회장을 상대로 재판상 파양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고(故) 구본무 전 LG그룹 회장 배우자인 김영식 여사가 구광모 LG그룹 회장을 대상으로 제기한 파양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6단독 이은주 판사는 3일 김 여사가 구 회장을 대상으로 낸 재판상 파양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구체적인 판단 배경은 공개되지 않았다.
앞서 김 여사는 2024년 11월 구 회장 파양 소송을 제기했다. 구 회장은 구본무 전 회장 동생인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 친아들이다.
외아들을 사고로 잃은 구 전 회장은 LG그룹 '장자 승계' 전통에 따라 2004년 조카인 구 회장을 양자로 입적했다. 구 회장은 2018년 구 전 회장 별세 이후 LG 지분 대부분을 상속받고 최대 주주에 등극했다.
그러나 김 여사와 두 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구연수씨는 2023년 상속 재산을 다시 분할해야 한다며 상속 회복 청구 소송을 냈고, 이듬해에는 구 회장을 상대로 재판상 파양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양친자관계를 해소하자는 취지다.
2월 상속 소송 1심 재판부는 분할 협의서가 유효하게 작성됐다고 판단, 구 회장 승소 판결을 내렸다. 파양소송 결과도 이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김 여사는 항소를 시사했다. 김 여사는 “가정의 일로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저와 구광모 회장이 어머니와 아들 관계를 이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는 각자의 가정과 삶으로 돌아갔으면 한다”며 “이 관계가 정리될 때까지 끝까지 방법을 찾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호길 기자 eagles@etnews.com
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매매·채굴·스테이킹 다른데 세금은 '한 바구니' …“코인세 재편해야”
- 테슬라, 8개월 만에 7.6만대 '독주'…수입차 사상 첫 '연 10만대' 눈앞
- 한전, 삼전닉스에 '전기료 선납' 제안…첨단산업 전력망 투자재원 조달
- 구글지도, 기본 앱 등에 업고 MAU 1000만 돌파…국내 시장 공세 거세진다
- [카&테크] HL로보틱스 '스탠' …10년 데이터로 검증된 실외 자율주행 주차로봇
- 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심혈관질환 '원스톱' 치료체계 강화…골든타임 사수”
- '시민 개발자의 시대'연다… 김우현 바이브코딩스쿨 대표 저서, 2026 세종도서 선정
- 국힘, '선관위 개혁안' 당론 채택 불발…“추가 의견 수렴”
- 글로벌 VC 창업자, 韓 정부 AI 투자 호평…“삼성·SK 반도체와 도약”
- 티빙, 활성계정 2206만개 유출…내부 기술자산도 털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