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어머니 vs 구광모'…LG家 파양 소송, 법원은 기각 [CEO와 법정]

김유진 2026. 9. 3.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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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그룹 경영권 승계를 위해 고(故) 구본무 전 LG그룹 회장의 양자가 된 구광모 LG그룹 회장과 양어머니 김영식 여사의 법적 모자관계가 유지된다.

서울가정법원 가사6단독 이은주 판사는 3일 김 여사가 구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재판상 파양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김 여사는 구 회장과의 법적 모자관계를 끊어달라는 파양소송 1심에서는 패소했지만, 구본무 전 회장의 상속재산을 둘러싼 소송은 항소심에서 계속 이어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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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영식 여사 파양 청구 기각
"각자의 가정·삶으로 돌아갔으면"
상속분쟁은 계속…4일 항소심 시작
사진=한경DB


LG그룹 경영권 승계를 위해 고(故) 구본무 전 LG그룹 회장의 양자가 된 구광모 LG그룹 회장과 양어머니 김영식 여사의 법적 모자관계가 유지된다. 법원이 김 여사가 구 회장을 상대로 낸 파양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다. 

서울가정법원 가사6단독 이은주 판사는 3일 김 여사가 구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재판상 파양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소송비용도 김 여사가 전부 부담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구체적인 기각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다.

구 회장은 구본무 전 회장의 동생인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의 친아들이다. 외아들을 사고로 잃은 구본무 전 회장이 LG가의 '장자 승계' 원칙에 따라 2004년 조카인 구 회장을 양자로 들였다. 구 회장은 2018년 구본무 전 회장이 별세한 뒤 ㈜LG 지분 대부분을 상속받아 최대주주에 오르며 그룹 경영권을 승계했다.

그러나 상속을 둘러싼 갈등이 불거지면서 양어머니와 양아들의 관계도 법정 다툼으로 번졌다. 김 여사와 두 친딸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씨는 2023년 구 회장을 상대로 "상속재산을 다시 나눠야 한다"며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어 상속소송 1심이 진행 중이던 2024년 11월 김 여사가 별도로 구 회장과의 법적 모자관계를 끊어달라며 파양소송을 냈다.

 상속다툼 끝에 “양아들과 관계 끝내겠다”

김영식 여사가 3일 서울가정법원에서 구광모 LG그룹 회장을 상대로 낸 파양 청구 소송에서 패소한 뒤 법원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김유진 기자


김 여사 측은 두 사람의 관계가 더 이상 법률상 모자로 남아 있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다고 주장해왔다. 김 여사 측 대리인은 민법 제905조가 양부모가 양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등에 재판상 파양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김 여사 측은 상속분쟁을 비롯해 그동안의 가족관계 등을 토대로 구 회장과의 모자관계를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정을 파양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는지는 이날 공개되지 않았다.

김 여사는 이날 직접 법정을 찾았다. 청구 기각 판결이 선고되자 고개를 숙인 채 한동안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하지만 법적 다툼을 여기서 끝내지는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김 여사는 선고 후 기자들과 만나 "가정의 일로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면서도 "이 관계가 정리될 때까지 끝까지 좋은 방법을 찾아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항소를 통해 파양을 다시 요구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상속재산 다시 나누자' 소송도 계속…LG家 분쟁 2라운드

두 사람을 둘러싼 또 다른 법정 다툼인 상속회복청구 소송도 계속되고 있다.

김 여사와 구연경 대표, 구연수씨는 2023년 구본무 전 회장 별세 당시 이뤄진 상속재산 분할에 문제가 있다며 구 회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하지만 지난 2월 1심은 당시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가 유효하게 작성됐고 그 과정에서 구 회장 측의 기망 행위도 없었다고 판단해 구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김 여사 측이 항소하면서 상속분쟁은 서울고법으로 넘어갔다. 서울고법은 4일 상속회복청구 소송 항소심 첫 변론준비기일을 연다.

이에 따라 김 여사는 구 회장과의 법적 모자관계를 끊어달라는 파양소송 1심에서는 패소했지만, 구본무 전 회장의 상속재산을 둘러싼 소송은 항소심에서 계속 이어가게 됐다.

김유진 기자 magiclam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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