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식 여사, 구광모 회장 상대 파양 소송 패소... "가정일로 심려 끼쳐 죄송" [TF사진관]

박헌우 2026. 9. 3. 15:2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LG그룹 고(故) 구본무 회장의 부인 김영식 여사가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가정법원에서 열린 LG 구광모 회장에 대한 파양 재판을 마치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김 여사는 구 회장과 상속 재산을 둘러싼 소송이 진행 중이던 2024년 11월 서울가정법원에 파양 소송을 냈다.

서울가정법원은 김 여사가 구 회장을 상대로 낸 파양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후 구 회장은 2018년 구 선대회장이 별세한 뒤 LG 지분 대부분을 상속받고 그룹 회장에 올랐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LG그룹 고(故) 구본무 회장의 부인 김영식 여사가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가정법원에서 열린 LG 구광모 회장에 대한 파양 재판을 마치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박헌우 기자

[더팩트|박헌우 기자] LG그룹 고(故) 구본무 회장의 부인 김영식 여사가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가정법원에서 열린 LG 구광모 회장에 대한 파양 재판을 마치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날 김영식 여사는 선고 후 "저희 가정 일로 심려를 끼쳐드려 정말 죄송하다"고 밝혔다.

이어 "저와 구광모 회장이 양모와 아들 관계를 이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제는 서로 각자의 가정, 각자의 삶으로 돌아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가 정리될 때까지 끝까지 소송 방법을 찾아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여사는 구 회장과 상속 재산을 둘러싼 소송이 진행 중이던 2024년 11월 서울가정법원에 파양 소송을 냈다.

서울가정법원은 김 여사가 구 회장을 상대로 낸 파양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한편, 구 회장은 구본무 선대회장의 동생인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의 친아들로 구 선대회장이 아들을 잃은 뒤 LG가(家)의 장자 승계 원칙을 잇기 위해 2004년 구 회장을 양자로 들였다.

이후 구 회장은 2018년 구 선대회장이 별세한 뒤 LG 지분 대부분을 상속받고 그룹 회장에 올랐다.

cjg05023@tf.co.kr
사진영상기획부 photo@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Copyright © 더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