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구본무 LG선대회장 부인, 구광모 회장 상대 파양소송 1심 패소… “끝까지 방법 찾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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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의 부인 김영식 여사가 양자인 구광모 LG그룹 회장을 상대로 낸 파양 청구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6단독 이은주 판사는 3일 김 여사가 구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재판상 파양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김 여사는 구 회장 및 두 딸(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 씨)과 함께 상속재산 재분할을 요구하는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진행하던 중인 2024년 11월 이번 파양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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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관계 이어갈 수 있다고 생각 안 해” 항소 뜻 밝혀

서울가정법원 가사6단독 이은주 판사는 3일 김 여사가 구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재판상 파양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 선고에서 구체적인 기각 사유를 밝히지는 않았다.
앞서 김 여사는 구 회장 및 두 딸(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 씨)과 함께 상속재산 재분할을 요구하는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진행하던 중인 2024년 11월 이번 파양 소송을 제기했다.
구 회장은 원래 구 선대회장의 동생인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의 친아들이다. 외아들을 사고로 잃은 구 선대회장이 그룹의 ‘장자 승계’ 전통에 따라 경영권 승계를 위해 2004년 조카인 구 회장을 양자로 입양했다. 이후 2018년 구 선대회장 별세 후 구 회장은 ㈜LG 지분 대부분을 상속받아 최대주주에 올랐다.
김 여사 측은 민법 제905조 제2호 ‘양부모가 양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를 근거로 소송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판결 직후 김 여사는 입장문을 통해 “가정의 일로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면서도 “저와 구광모 회장이 어머니와 아들 관계를 이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이 관계가 정리될 때까지 끝까지 방법을 찾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혀 항소할 뜻을 내비쳤다.
한편, 이에 앞서 지난 2월 열린 상속회복청구 소송 1심 재판에서는 법원이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유효하게 성립됐고 기망 행위가 없었다”며 구 회장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해당 상속 소송의 항소심 첫 변론준비기일은 오는 4일 서울고법에서 열린다.
#구광모 #구본무 #LG선대회장 #파양소송 #선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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