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광모 ‘파양 소송’ 승소…김영식 여사 “끝까지 방법 찾겠다”

제진아 인턴기자·연합뉴스 2026. 9. 3.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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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양어머니 김영식 여사 파양 청구 기각
김 여사 “어머니·아들 관계 이어갈 수 없어”
구광모 LG그룹 회장.연합뉴스 

구광모 LG그룹 회장을 상대로 선친인 고(故) 구본무 전 회장의 배우자이자 양어머니인 김영식 여사가 낸 파양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김 여사는 소송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법원, 구광모 상대 파양 청구 기각
서울가정법원 가사6단독 이은주 판사는 3일 김영식 여사가 구광모 회장을 상대로 낸 재판상 파양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구체적인 판단 배경은 법정에서 밝히지 않았다.

김 여사는 구광모 회장과 구본무 전 회장의 상속 재산과 관련해 법정 다툼 중이던 2024년 11월 파양 소송을 냈다.

'장자 승계' 위해 2004년 양자로 입적
구광모 회장은 구본무 전 회장의 동생인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의 친아들이다.

외아들을 사고로 잃은 구본무 전 회장이 그룹 승계를 위해 2004년 조카인 구광모 회장을 양자로 들였다. LG그룹의 '장자 승계' 전통에 따른 것이다.

2018년 구본무 전 회장 별세 후 구광모 회장이 선친의 ㈜LG 지분 대부분을 상속받고 최대 주주가 됐다.

상속분쟁 중 파양소송…상속 1심도 구광모 승소
그러나 2023년 구본무 전 회장의 배우자 김영식 여사와 두 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씨가 "상속 재산을 다시 분할하자"며 상속회복 청구 소송을 냈고, 1심 재판 중인 이듬해 11월 김 여사는 구광모 회장을 상대로 재판상 파양 청구 소송을 냈다.

지난 2월 상속 소송 1심 재판부는 분할 협의서가 유효하게 작성됐고 그 과정에 기망(속임) 행위가 없었다고 봐 구광모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오는 4일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첫 변론준비기일이 열린다.

김영식 "모자관계 이어갈 수 없어"
파양소송 결과를 듣기 위해 이날 법정에 출석한 김영식 여사는 패소 판결을 받자 상심한 듯 고개를 숙인 채 한동안 일어나지 않았다.

이후 기자회견에서 그는 "가정의 일로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면서도 "저와 구광모 회장이 어머니와 아들 관계를 이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관계 정리될 때까지 방법 찾겠다"…항소 시사
이어 "이제는 각자의 가정과 삶으로 돌아갔으면 한다"며 "이 관계가 정리될 때까지 끝까지 방법을 찾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항소를 통해 법정 다툼을 이어가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김 여사의 대리인은 양부모가 양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 민법 905조 2호에 근거해 소송을 냈다고 설명했다.

그는 "원고(김 여사)와 피고의 실제 관계를 고려할 때 두 사람의 모자관계는 해소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