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피해 복구 ‘부정입찰’로 700억원 탈루…유령업체 동원 10곳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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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피해 복구 사업 공공입찰에 유령업체를 동원해 부정입찰을 반복한 업체 10곳이 세무조사를 받는다.
국세청은 3일 산불 피해 복구 사업 입찰에 참여한 업체들 중 탈루 혐의가 포착된 10개 업체(유령업체 41개)를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는 지난해 경북 산불 등 최근 6년 동안 산불 복구 공공입찰에서 사업을 따내기 위해 41개 유령업체를 동원해, 거짓 세금계산서 거래나 가공원가 계상 등의 수법으로 700억원을 탈루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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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피해 복구 사업 공공입찰에 유령업체를 동원해 부정입찰을 반복한 업체 10곳이 세무조사를 받는다.
국세청은 3일 산불 피해 복구 사업 입찰에 참여한 업체들 중 탈루 혐의가 포착된 10개 업체(유령업체 41개)를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는 지난해 경북 산불 등 최근 6년 동안 산불 복구 공공입찰에서 사업을 따내기 위해 41개 유령업체를 동원해, 거짓 세금계산서 거래나 가공원가 계상 등의 수법으로 700억원을 탈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 업체는 조사 대상 기간 산불 피해 복구 사업에 유령업체를 내세워 6500회 부정입찰해 260여회를 따낸 혐의를 받는다. 낙찰 규모만 총 230억원이다. 낙찰액보다 탈루 혐의가 큰 것은 거짓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을 때 했던 거래가 여러 업체의 탈루 혐의로 포함되면서다.
업체들은 지역 중소업체 보호를 위한 지역 제한 입찰 규정을 회피하려고, 사업장을 여러 차례 이전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북을 중심으로 산림사업을 하던 ㄱ씨는 6개 유령업체를 동원해, 충남·충북·전북 등지로 수시로 사업장을 이전하며 산불피해복구 공사에 300회가량 ‘메뚜기 입찰’해 20여회 낙찰에 성공했다. 그는 사업실적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6개 업체 사이에서 수억원의 거짓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거래를 일으킨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근무하지 않은 배우자 등 명목상 대표에게 급여 형태로 법인자금 약 10억원을 유출한 혐의도 받는다. 일용근로자의 근무지와 근로기간을 부풀린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약 10억원의 가공원가까지 계상한 것으로 국세청은 파악했다.
이성글 국세청 조사국장은 “유령업체 부정입찰 행위는 형사상·행정상 제재와 별개로 세무상 위법·탈루행위에 대한 철저한 검증으로 경제적 이득을 누릴 수 없도록 해야 근절할 수 있다”며 “영세하다는 이유로 세무검증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업체도 집중 점검했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편법으로 재산을 형성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주 일가는 자금 출처까지 살펴,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면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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