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이익 N% 성과급 요구 파업은 ‘불법’…노동부 지침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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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이 단체협약 교섭에서 회사의 영업이익과 연동하는 방식의 성과급을 요구할 경우 노동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정부 지침이 나왔습니다.
노동부는 일부 경영 성과급은 의무적 교섭 대상에 해당한다면서도, 기업의 이익과 연동하는 방식은 의무적 교섭 대상 및 조정ㆍ쟁의행위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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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이 단체협약 교섭에서 회사의 영업이익과 연동하는 방식의 성과급을 요구할 경우 노동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정부 지침이 나왔습니다.
노동위원회 조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쟁의행위 대상으로도 보지 않는다는 건데, 삼성전자 일부 노조가 5월 성과급을 요구하며 예고했던 파업이 이제는 불법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영 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 지침은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에 따른 노동쟁의 대상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노동부는 일부 경영 성과급은 의무적 교섭 대상에 해당한다면서도, 기업의 이익과 연동하는 방식은 의무적 교섭 대상 및 조정ㆍ쟁의행위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법인세 납부나 주주 배당 전인 기업의 매출액·영업이익·당기순이익에 연동하는 경영 성과급 요구는 국가와 투자자 등 제3자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노사 교섭의 경우, 노조가 요구하면 사용자가 반드시 교섭에 응해야 하는 의무적 교섭 사항, 법적 의무는 없지만 노사가 다룰 수 있는 임의적 교섭 사항으로 나누어집니다.
임의적 교섭의 경우, 사용자가 응하지 않아도 노조는 노동쟁의권을 확보하지 못합니다.
노동부는 “법적 성격이 일률적이지는 않으나 근로자의 임금ㆍ복지ㆍ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영 성과급은 의무적 교섭 대상에 해당한다”면서도 “노동자의 노동3권, 기업 영업의 자유, 투자자 등 제3자의 재산권 등 여러 기본권 간의 상호 조화와 균형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경영 성과급 요구가 기업 영업의 자유, 국가나 주주의 권익 등을 본질적으로 제약하는 경우에는 국가가 이를 제도적으로 보호해 의무적 교섭 대상으로 보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노동부는 “노사 간의 경영 성과급 교섭은 기업의 경영성과, 투자계획, 유동성, 지속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생과 협력의 바탕 위에서 이뤄질 필요가 있다”며 “기업 이익과 일정 비율로 연동하지 않는 방식으로 경영 성과급의 지급 기준·시기·대상 등에 대해 노사가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노동부 관계자는 “(기존) 단체협약의 약속은 이 지침으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삼성전자 반도체(DS)부문이나 SK하이닉스가 영업이익 일부를 성과급으로 지급하기로 한 노사협약은 유효하다는 의미입니다.
■“공장 신설·이전 결정 자체, 의무적 교섭 대상 아냐”
최근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가 호남 반도체 투자와 관련한 내용을 노란봉투법에 근거 교섭 의제로 삼겠다고 밝혀 파장이 일었던 가운데, 노동부는 “공장 신설·이전 결정 자체는 의무적 교섭 대상이 아니다”라는 지침도 밝혔습니다.
노동부는 “공장 신설 등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는 발표부터 실제 공장 가동까지 중간 과정이 길고, 많은 변수가 발생한다”며 “사업 발표 직후나 착수 단계에서는 어떠한 근로조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불명확하고, 장래 배치전환 등이 예상될 수 있으나 실시 여부나 기준이 불확실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장 이전·신설로 인해 정리해고나 구조조정, 배치전환 등 인력 운영계획이 수립 중이거나 결정되면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 보고 의무적 교섭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 경우도 교섭 대상은 배치전환·근무 형태 변경·근무지 이전에 따른 지원 등이고, 공장 신설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의무적 교섭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노동부는 또, AI나 자동화 설비, 로봇 도입과 관련해서도 “신기술 도입 이후 업무 내용·방식이 변경되거나, 고용이 조정될 수 있다는 가능성만으로 의무적 교섭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 경우도 신기술 도입에 따라 구체적으로 직무나 근무 형태가 변경되고, 정리해고 등이 결정돼 확인되면 고용안정 대책 등에 대해선 교섭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역시, 신기술 도입 결정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의무적 교섭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노동부 관계자는 “노사의 유불리를 생각해서 지침을 만든 것은 아니”라며 “기준이, 예측 가능성이 있으면 노사의 불필요한 갈등을 줄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지침은 법을 뛰어넘어 쟁의 범위를 제한하는 지침이 아니”라며 “교섭이 잘 되고 우수 사례가 나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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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우진 기자 (zzay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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