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자본시장법 위반’ 방시혁 검찰송치…부당이득 2631억원 전액 추징보전

문소정 기자(mun.sojeong@mk.co.kr) 2026. 9. 3.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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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공개(IPO)를 앞두고 투자자들을 속여 지분을 팔게 한 혐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방 의장 등 5명을 3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피의자들이 범행으로 취득한 부당이득 총 2631억원에 대해서 기소 전 추징보전 신청해 법원으로부터 전액 추징보전 결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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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시혁 의장 등 5명 검찰 불구속 송치
2024년 12월 내사 착수 후 21개월만
총 부당이익 2631억원 전액 추징보전
방시혁 하이브 의장. [연합뉴스]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투자자들을 속여 지분을 팔게 한 혐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이 2024년 12월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한 뒤 약 21개월 만이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방 의장 등 5명을 3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압수수색 직전 국외로 출국한 김중동 전 하이브 최고투자책임자(CIO)에 대해서는 수사를 중지하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명수배 및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경찰은 피의자들이 범행으로 취득한 부당이득 총 2631억원에 대해서 기소 전 추징보전 신청해 법원으로부터 전액 추징보전 결정받았다. 이는 장내매도한 금액 중 출자자 분배와 금융상환액, 거래세, 수수료 등을 제외하고 산정한 금액이다.

피의자들은 2019년 하이브(옛 빅히트) 상장 추진 과정에서 기존 주주들에게 상장 계획이 없다는 취지로 속여 보유 지분을 사모펀드를 통해 매수하고, 이를 상장 후에 매도해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수사 결과, 방 의장을 비롯한 하이브 경영진 및 사모펀드 관계자들은 상장을 준비 중이었음에도 기존 주주들에게는 상장 계획이 없다며 사모펀드로 지분 매도를 권유하는 한편, 사모펀드는 기존 주주 지분을 매수하기 위해 확정 상장 및 수익을 보장하며 투자자를 모집한 사실이 확인됐다.

2019년 당시 방 의장은 하이브 전현직 스태프 2명에게 회사 자금 조달 방안으로 상장 검토 지시를 내리며 상장 준비에 착수했다. 이들은 기존 주주들에게 상장 계획이 없다며 주식 매도를 종용했고, 이후 사모펀드 출자자를 모집한 후 사모펀드를 설립해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한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해 11월 말 특수목적법인은 기존 주주로부터 당시 빅히트 주식을 매수했다.

2020년 10월 당시 빅히트가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후 법인은 두 차례에 걸쳐 빅히트 주식을 전량 매도했고, 그렇게 피의자 측은 총 2631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됐다. 방 의장이 취득한 부당이득은 1500억원대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자본시장 분야별 전문가들이 가담한 조직적, 계획적 금융·증권 범죄로 보고, 하이브 경영진과 사모펀드 관계자들이 상장 차익 취득이라는 공동의 목표하에 기존 주주들에게 경영진이 독점한 상장 정보를 은폐해 사익을 취득한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경찰은 방 의장과 김 전 CIO가 이 범행을 지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미애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3계장은 “이들의 범죄는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해친 자본시장 질서 교란 행위”라며 “피의자들에게 범죄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검찰과 긴밀히 협력하고, 국민이 믿고 투자할 수 있는 공정한 자본시장 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방시혁 사태’에 대해 2024년 12월 내사에 착수하고 지난해 5월 수사로 전환했다. 올해 5월까지 경찰이 두 차례 신청한 방 의장 구속영장에 대해 검찰이 보완 수사를 요구하며 반려한 이후 수사가 장기화한 상태였다. 검찰은 자본시장의 신뢰성과 공정성 즉 사회적 법익이 침해가 되었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소명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방 의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의 일련의 행위를 하나로 보아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적용했다”며 “법리 적용과 해석, 수사 완결성에 대해 끝까지 검토했고, 수사가 종결됐다고 판단했기에 송치라는 결론에 이르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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