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제기 10년 만에… 대법 "영화관, 장애인용 자막·해설 제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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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각장애인들을 위해 영화관이 화면해설과 자막, 수신기기 등을 제공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3일 시청각장애인 4명이 CJ CGV, 롯데컬처웍스, 메가박스중앙 등을 상대로 제기한 차별구제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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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원심, 영화관 재정만 지나치게 고려"

시청각장애인들을 위해 영화관이 화면해설과 자막, 수신기기 등을 제공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장애인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면 사회적, 국가적 차원에서의 적극적 조치가 요구된다"고 짚었다. 대법원은 어려운 법률 용어를 그림과 쉬운 말로 풀어 쓴 '이지리드' 형태의 판결문에 이 같은 판단의 이유와 요지를 담았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3일 시청각장애인 4명이 CJ CGV, 롯데컬처웍스, 메가박스중앙 등을 상대로 제기한 차별구제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소송 제기 약 10년 만이다.
시청각장애인 4명은 2016년 "한국 영화 관객이 1,000만 명을 넘었다는 소식이 들리지만 장애인은 그 관객 속에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2017년 12월 원고들 손을 들어줬다. 1심은 "영화관은 제작사나 배급사 등으로부터 화면해설과 자막을 받은 영화에 대해서는 화면해설과 자막을 제공하고, 보청기기 등 보조기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또 홈페이지를 통해 화면해설 및 자막이 제공되는 영화와 상영관, 시간 등을 안내하고 점자나 큰 활자로 된 문서, 수어 통역 등을 제공하라고 했다.
2심은 2021년 일부에 대해서만 승소 판결을 내렸다. 수신기기와 서버 등 마련이 영화관에 과도한 재정 부담을 지울 수 있다는 이유로 제한을 두어야 한다고 했다. 그 절충점으로 ①일반 상영방식에서 좌석 수가 300석을 넘어가면 전체 상영 횟수의 3%를 '배리어프리 영화'로 상영하고, ②수신기를 가진 사람이 화면해설을 듣고 볼 수 있는 '폐쇄형 상영방식'의 경우 화면해설 수신기와 자막 수신기를 각 2개 이상 갖추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판결은 피고들의 재정적 부담만을 과도하게 고려한 것으로서 그 재량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했다. "장애인 아닌 사람에게도 영화관에서 영화를 관람하는 방식의 변화로 인해 과도한 혼란을 초래하지 않으면서도 장애인에 대한 문화적 차별의 철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지 등도 함께 살펴보았어야 함에도 그러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대법원은 또한 "장애인은 그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 상실로 인해 많은 생활영역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기 어렵다"며 "일정한 범위에서 개인과 기업의 재산권과 경제상의 자유, 기업 경영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원심이 제시한 개방형 상영방식(일반 상영방식)과 폐쇄형 상영방식 각각에 상영 횟수와 상영관의 범위 기준을 중첩적으로 적용한 것은 피고들의 재정적 부담만을 과도하게 고려했다는 것이다.
이날 선고에는 장애인 원고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수어통역이 지원됐다. 또 대법원은 이번에 처음으로 일반 판결문과 함께 이해하기 쉬운 이지리드 판결문을 함께 제공했다.
이서현 기자 her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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