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영화관 화면 해설·자막 제공해야”
KBS 2026. 9. 3.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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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각장애인들이 차별 없이 영화를 볼 수 있도록 대형 영화관이 화면 해설과 자막 등을 제공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시청각장애인 4명이 대형 멀티플렉스 3사를 상대로 낸 차별 구제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부분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300석 이상 상영관에서 상영 횟수 3%만 화면 해설과 자막 등을 제공하도록 한 2심 판결은 극장의 재정 부담만 지나치게 고려해 재량 한계를 벗어났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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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각장애인들이 차별 없이 영화를 볼 수 있도록 대형 영화관이 화면 해설과 자막 등을 제공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시청각장애인 4명이 대형 멀티플렉스 3사를 상대로 낸 차별 구제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부분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300석 이상 상영관에서 상영 횟수 3%만 화면 해설과 자막 등을 제공하도록 한 2심 판결은 극장의 재정 부담만 지나치게 고려해 재량 한계를 벗어났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선고에서 수어 통역과 함께 이해하기 쉬운, 이른바 '이지리드' 판결문을 사상 처음으로 제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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