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진·서범수, 윤리위에 ‘재심 청구’…진종오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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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당 윤리위원회에서 조치한 '당원권 정지' 징계 건에 불복해 '재심' 청구하기로 했다.
권 의원은 2일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에 출연해 당 윤리위의 1년 6개월의 당원권 정지 처분에 대해 재심할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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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2년 6개월’ 중징계 수용 “법적 대응無”

권영진·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당 윤리위원회에서 조치한 ‘당원권 정지’ 징계 건에 불복해 ‘재심’ 청구하기로 했다.
권 의원은 2일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에 출연해 당 윤리위의 1년 6개월의 당원권 정지 처분에 대해 재심할 계획을 밝혔다.
앞서 권 의원은 22대 후반기 국회 상임위원회 배분에 대한 불만을 표하는 과정에서 정점식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고 항의했다가 윤리위 징계안에 올랐다.
권 의원은 이날 재심 청구 배경에 대해 “1년 6개월의 징계는 공천 신청 기회 자체를 박탈하는 가혹한 징계”라며 “장동혁 대표에게 쓴소리하고 책임지고 물러나라고 얘기했던 데 대한 보복성 징계라는 게 당내에서의 대체적인 평가”라고 강조했다.
서 의원도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재심 청구 방침을 밝히며 “처분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과 징계 양정의 적정성에 대해 재검토를 요청하는 것”이라며 “윤리위는 재심 일정을 조속히 확정하고 공정하고 충실한 심리를 거쳐 신속히 결론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서 의원은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가 참석하는 간담회에서 ‘돌려차기 실언’ 논란으로 당원권 정지 10개월 처분을 받았다.

국민의힘 당규에 따르면 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은 징계 의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윤리위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재심 청구의 이유가 없거나 당규에 규정된 재심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윤리위가 기각·각하할 수 있다.
만약 윤리위에서 두 의원이 청구한 재심을 기각·각하하면 법원에 ‘징계효력 정지’를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을 낼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진종오 의원(당원권 정지 2년 처분)은 재심 청구 마지막 날(3일)에 최종 대응 방침을 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진 의원은 디지털타임스에 “변호사와 법적 검토 중”이라고 했다.
중징계 조치된 당내 최다선(6선) 조경태 의원은 ‘당원권 정지 2년 6개월’ 조치에 대해 별도로 대응하지 않기로 밝힌 바 있다. 조 의원은 지난달 26일 SNS에 “법원에 당의 문제를 가져가는 가처분 신청을 하지 않고 재심 신청도 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임성원 기자 son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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