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회생계획안 법원 인가…대구·경북 9개점 정상화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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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가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안 인가를 받으면서 파산 위기를 넘겼다. 대구·경북에서도 지난달 다시 문을 연 9개 점포가 영업을 이어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가운데, 향후 상품 공급과 납품업체 거래 정상화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대구·경북 9개 점포의 상품 공급과 매출이 회복되고 지역 납품업체에 대한 변제가 계획대로 이뤄지는지가 향후 회생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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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점 자가점포 19곳 매각 추진…공익채권 9천300억원 상환 과제
대구 4곳·경북 5곳 영업 재개…상품 공급·고객 회복이 관건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가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안 인가를 받으면서 파산 위기를 넘겼다. 대구·경북에서도 지난달 다시 문을 연 9개 점포가 영업을 이어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가운데, 향후 상품 공급과 납품업체 거래 정상화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2일 유통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는 이날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를 열고 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 이날 표결에서는 회생담보권자 100%, 회생채권자 75.90%, 주주 100%가 회생계획안에 찬성했다. 가결 요건인 회생담보권자 75%, 회생채권자 66.7%, 주주 50%를 모두 넘어섰다.
재판부는 채권자들의 동의 상황 등을 고려해 회생계획안이 법적 인가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회생절차 중 우선적으로 갚아야 하는 납품대금 등 공익채권의 분할상환에 대한 채권자 동의가 인가 과정의 주요 변수로 꼽혀왔다.
법원의 인가에 따라 홈플러스는 회생계획에 명시된 채무 변제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계획대로 변제가 시작되면 법원은 회생절차를 종결할 방침이다. 반대로 변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인가 후 폐지' 결정을 거쳐 파산 절차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
회생계획의 핵심은 자가점포 매각과 보유 부동산을 활용한 자금 조달이다. 홈플러스는 회생계획 인가에 따라 폐점한 37개 점포 가운데 회사가 보유한 자가점포 19곳의 매각을 착수해 오는 2028년 2월까지 매각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회생절차 과정에서 발생한 공익채권 상환도 과제로 남아 있다. 홈플러스의 공익채권은 약 9천300억 원 규모로, 이 가운데 미지급 납품대금 등 상거래 공익채권만 약 5천3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홈플러스는 관계인집회를 앞두고 공익채권자들을 대상으로 분할상환 동의를 받아왔다. 이날 김광일 홈플러스 공동대표는 분할상환 채권 동의율이 66.3%라고 밝혔다.
이번 인가 결정으로 대구·경북지역 점포도 한숨을 돌리게 됐다.
홈플러스는 지난달 13일, 임시휴업했던 전국 67개 점포의 영업을 재개했다. 대구에서는 남대구·수성·성서·칠곡점 등 4곳, 경북에서는 경주·구미·문경·안동·영주점 등 5곳이 다시 문을 열었다.
지역 점포들은 자금난과 상품 공급 차질로 한동안 정상적인 영업에 어려움을 겪었다. 재개장 준비 당시 대구지역 일부 매장에도 상품 부족으로 비어 있던 매대가 다시 채워지는 등 영업 정상화 작업이 진행됐다. 다만 일부 상품은 입고가 완료되지 않는 등 완전한 정상화까지는 시간이 필요한 모습을 보였다.
이에 따라 법원의 회생계획안 인가가 지역 점포의 실질적인 정상화로 이어질지가 관건이다. 납품업체와의 거래가 정상화돼 상품 구색을 회복하고 고객을 다시 끌어들이는 것이 우선 과제로 꼽힌다.
지역 납품업체 입장에서도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가 차질 없이 진행되는지가 중요하다. 홈플러스는 회생절차 과정에서 5천억 원이 넘는 미지급 납품 대금을 안고 있었으며, 공익채권 분할상환에 대한 납품업체들의 동의를 받아왔다.
재판부는 이날 홈플러스 측에 임직원 및 협력업체와 협력해 회생계획을 충실히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법원의 인가로 홈플러스가 당장의 파산 위기는 넘겼지만 지역 점포의 정상화까지는 과제가 남아 있다. 대구·경북 9개 점포의 상품 공급과 매출이 회복되고 지역 납품업체에 대한 변제가 계획대로 이뤄지는지가 향후 회생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서고은 기자 goeunseo@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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