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노인·아동 실종도 멋대로 삭제…‘제주 실종 허위종결’ 경찰관의 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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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실종 신고를 허위로 종결한 혐의로 구속된 부 모 경장이 성인 실종자뿐 아니라 아동과 장애인, 치매 환자 등 실종아동법상 보호 대상자의 실종 기록까지 삭제하거나 입력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제주서부경찰서 실종팀에서 근무했던 부 경장은 지난해 3월부터 지난 7월까지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 관리목록의 기록 63건을 삭제하거나 입력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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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적된 업무에 피로감”으로 범행 진술

제주에서 실종 신고를 허위로 종결한 혐의로 구속된 부 모 경장이 성인 실종자뿐 아니라 아동과 장애인, 치매 환자 등 실종아동법상 보호 대상자의 실종 기록까지 삭제하거나 입력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범죄에 취약하고 장기 실종 시 생명까지 위협받을 수 있는 고위험군의 관리 정보가 사라졌다는 점에서 경찰 내부에서도 심각한 문제로 보고 있다.
2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제주서부경찰서 실종팀에서 근무했던 부 경장은 지난해 3월부터 지난 7월까지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 관리목록의 기록 63건을 삭제하거나 입력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는 실종아동법에 따른 보호 대상자들의 사례도 여러 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은 실종자가 발생했을 때 관련 정보를 입력하고 조회하는 경찰 관리 시스템이다. 경찰 조사 결과 63건 중 15건은 지역 경찰 등이 신고 직후 실종자의 소재를 확인해 정상적으로 사건을 종결한 사례였다. 그런데 부 경장은 이 가운데 일부를 관리목록에 입력한 뒤 임의로 삭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삭제된 15건 가운데에도 실종아동법상 보호 대상자가 일부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실종아동법이 보호 대상으로 규정한 사람은 아동을 비롯해 지적·자폐성·정신 장애인과 치매 환자 등이다. 이들은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고 장기간 실종될 경우 생명이나 신체에 심각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어 일반 성인 실종자보다 더욱 엄격하게 관리된다.
특히 이들에 대한 실종 신고는 성인 실종 사건과 달리 즉시 경찰관서 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적극적인 수색에 나서도록 규정돼 있다. 관련 기록 역시 임의로 삭제하거나 이용할 수 없도록 관리된다.
관리목록 기록은 실종자가 변사 등으로 사망한 경우에만 삭제할 수 있다. 일단 기록이 삭제되면 다시 조회할 수 없어, 생존한 아동이나 장애인, 치매 환자가 귀가한 뒤 다시 실종됐을 때 과거 실종 이력이나 관련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워진다. 경찰의 현장 수색에도 차질이 발생할 수 있는 셈이다.
부 경장은 이 기간 실종 사건 298건을 자체 종결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 가운데 141건은 실종아동법상 보호 대상자에 대한 신고였다.
부 경장은 앞서 지난 5월과 7월 각각 신고된 성인 실종자 2명의 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혐의로 구속돼 검찰에 송치됐다. 두 실종자는 신고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 모두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기존에 확인된 허위 종결 2건 외에도 추가 허위 종결 10건과 관리목록 삭제 15건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부 경장의 범행 배경에 대해 ‘누적된 업무 부담과 책임가중에 대한 피로감 속에 업무 태만한 동기’가 주된 원인이라고 밝혔다.
김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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