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릿수 잣대 부른 지방소멸, 전남광주교육특례가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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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당국과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내국세 연동 교육재정교부금 폐지 방침은 안정적인 초중등교육재정의 일대 전환을 예고하고 있다. 그동안 법적 강제규정으로 내국세 20.79%와 교육세 등이 자동적으로 교육재정으로 넘겨오던 방식을 폐지하고 대신 학생 수를 기준으로 경제성장률 등을 반영하는 방식을 내년부터 도입하려고 있기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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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효율에서 생존으로
학생 수 논리와 고정비 함정 소규모 학교 붕괴 우려
도시와 농촌 아우를 ‘통합 시너지’, 독자적 재정권 관건
교부금법 개정 반대 ‘전남광주형 특별교육재정’ 특례 쟁취

예산당국과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내국세 연동 교육재정교부금 폐지 방침은 안정적인 초중등교육재정의 일대 전환을 예고하고 있다. 그동안 법적 강제규정으로 내국세 20.79%와 교육세 등이 자동적으로 교육재정으로 넘겨오던 방식을 폐지하고 대신 학생 수를 기준으로 경제성장률 등을 반영하는 방식을 내년부터 도입하려고 있기때문이다.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예산 당국이나 교육부의 강조에도 불구하고 세수 기반이 빈약한 지자체의 교육청 교육재정은 그 모순이 가장 먼저 드러날 수 밖에 없다. 특히 40년만에 교육통합으로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을 수립해야할 전남광주특별시교육청은 재정 개편의 직격탄이 불가피해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전남광주는 단일 교육재정으로 통합되지만, 한쪽은 학생이 집중되는 도시지역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학생이 빠르게 사라지는 농산촌과 섬지역이 병존하고 있다. 똑같이 학생수가 감소하더라도 교육비용 구조는 전혀 다르다.
전남은 인구 소멸이 심하고 섬, 농산어촌이 많고 학생수가 줄어도 인건비 노후시설 괸리비 등 지출이 큰 고정비 부담은 줄어들지 않는다.
경제논리에 입각한 교육재정의 손질은 결과적으로 가장 약한 부분인 지역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을 부를 수 밖에 없다. 문제는 지역 사회 구심체 역할을 하고 있는 소규모학교 통폐합은 결과적으로 마을을 사라지게 함으로써 인구 이탈을 가속화 시킬 우려감이 높다는 점이다.
지방소멸을 극복하기 위한 통합이 되레 공동체를 해체시키고 주민들의 외부 유출을 초래하는 역설이 발생할수 있다. 단순한 학생수가 아닌 학교라는 인프라 유지와 지역공동체 생존을 재정 배분의 새로운 지표로 삼아야 하는 당위성과 맞닿아 있다.
광주 역시 신도시 학생집중과 원도심 공동화, 학교시설, 과밀학급,교육격차,돌봄, 인공지능, 디지털 교육 등 전혀 다른 산적한 현안을 안고 있다. 물론 농산어촌, 섬지역 학생들 역시 디지털 교육 문해력, 인공지능 등 새로운 교육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 수반도 필수적이다.
분명한 것은 전교생 30명 학교에 교사 5명이 필요한 것과 전교생 300명 학교에 교사 50명이 필요한 것은 단순히 학생수의 비율로 계산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전남광주통합시교육청이 병존하고 있는 이러한 문제점을 어떻게 풀어낼지가 첫 번째 시험대이다. 광주전남교육청은 통합으로 행정은 하나가 됐는데 재정은 과연 통합의 시너지를 낼 것인가라는 근원적인 물음과 직결된다.
학생수가 줄어드는 시대, 교육재정의 패러다임은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하고, 그렇기에 중앙정부의 일률적인 경제논리를 앞세운 밀어붙이기식 개편은 지역에 치명적이다.
교육계는 교육재정은 학생 한 명에게 얼마를 쓸 것인가가 아니라 어디에 살든 어떤 교육을 보장할 것인가에서 출발해야한다고 강조한다.
전남광주는 통합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선도적으로 수행한 만큼 통합프리미엄으로서 독자적인 예산권과 특별교육자치 재정권 보장을 강력하게 요구해야 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통합교육청, 정치권, 학부모, 교육계는 소규모학교와 도서 산간지역 기본 교육법제화와재정자율권, 지역소멸 위험지역 별도 교육재정 보전, 미래대응기금 초중등교육 법적 보장 등을 담은 전남광주형 특별교육자치 모델을 중앙정부, 국회에 적극 요구해야 한다.
김성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기획조정실 서기관은 “교육재정 축소는 교육청만의 위기가 아니라 지역 전체의 붕괴를 의미한다”면서 “통합특별시 ·시민사회단체가 단일대오로 농산어촌 소멸지역에 맞는 배분 기준을 만들고 통합지역 특수성을 반영한 별도 교육재정 수요를 인정하는 전남광주형 교육재정 특례를 확보할수 있도록 힘을 모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용규기자 hpcyglee@mdilbo.com·한경국기자 hkk42@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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