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희 의원, 온라인 플랫폼 책임·이용자 권리 새 기준 모색

김광연 기자 2026. 9. 2.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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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플랫폼의 불법·유해정보 유통을 막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한국형 온라인안전법'의 입법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한국언론법학회와 공동으로 4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온라인 공간의 안전기준선-한국형 온라인안전법 입법 방향과 쟁점'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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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플랫폼의 불법·유해정보 유통을 막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한국형 온라인안전법'의 입법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참석자들은 플랫폼의 규모와 기능에 따라 책임을 차등화하고 신고와 이의제기 등 이용자 보호 절차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한국형 온라인안전법 입법 방향과 쟁점 국회 정책세미나 이미지. / 이주희 의원실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한국언론법학회와 공동으로 4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온라인 공간의 안전기준선-한국형 온라인안전법 입법 방향과 쟁점'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9월 중 학계와 법조계 및 시민사회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열리는 세 차례 공개토론회 가운데 첫 번째다.

이번 정책세미나에서는 최진응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이 '디지털 위험에 대응한 규제 모델의 전환-정보통신망법 개편과 온라인안전법 제정: 입법 방향과 주요 내용'을 주제로 발표한다.

안정민 한국언론법학회 부회장은 종합토론의 사회를 맡는다. 김가희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연구원과 김현귀 국립한국해양대학교 해사법학부 교수 등이 토론에 참여한다. 상윤모 연세대학교 언론홍보영상학부 교수와 서수민 서강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도 참석한다.

정철운 미디어오늘 논설위원과 신영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 및 고현철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이용자보호국장도 토론자로 나선다. 이영희 한국언론법학회 총무이사는 전체 사회를 맡는다.

이 의원은 "온라인 공간은 시민의 일상과 민주주의를 좌우하는 사회 기반이 됐지만 현행 제도는 개별 게시물을 사후에 삭제하거나 차단하는 데 여전히 치우쳐 있다"며 "국가가 모든 정보를 직접 심의하는 방식이 아니라 플랫폼의 규모와 기능 및 위험에 맞는 책임을 부과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신고와 이의제기 및 분쟁조정 절차를 통해 이용자의 권리도 함께 지키는 체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광연 기자
fun3503@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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