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김남주 시인, '남민전 사건' 재심서 46년 만에 무죄

이승연 2026. 9. 2. 15:3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남민전' (남조선민족해방전선) 준비위원회에 가입했다가 옥살이를 한 고(故) 김남주 시인이 46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한대균 부장판사)는 2일 김 시인의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 재심 사건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시인에 대한 불법 구금, 폭행·협박 등 가혹행위가 이뤄졌다고 보고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980년 징역 15년 선고…법원, 불법구금·가혹행위 인정
김남주(2004.02.03)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남민전' (남조선민족해방전선) 준비위원회에 가입했다가 옥살이를 한 고(故) 김남주 시인이 46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한대균 부장판사)는 2일 김 시인의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 재심 사건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시인에 대한 불법 구금, 폭행·협박 등 가혹행위가 이뤄졌다고 보고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남민전은 1976년 민족일보 기자였던 이재문씨 등이 반유신 민주화운동 등을 목표로 결성한 지하 조직이다.

서울 시내에 유신체제를 비판하는 유인물을 배포하는 등의 활동을 벌였다가 국가보안법 위반 등 이유로 80여명이 검거됐다. 이는 유신 말기 최대 공안사건으로 기록됐다.

김 시인은 1978년 남민전 준비위원회에 가입하는 등 유신 반대 운동에 앞장선 혐의로 1979년 구속됐다가 이듬해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김 시인은 투옥된 지 9년 2개월여 만인 1988년 형집행정지로 가석방됐으나, 그로부터 5년여 만인 1994년 췌장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김 시인은 감옥에서도 칫솔을 날카롭게 갈아 우유갑과 은박지 등을 눌러가며 시를 썼다.

그렇게 감옥에서 쓴 250여편의 시는 1984년 발간된 첫 시집 「진혼가」에 이어 「나의 칼 나의 피」「조국은 하나다」 등을 통해 발표됐다.

winkite@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