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장윤기 사건 분리 수사 지휘' 박성주 전 국수본부장 등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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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기 사건' 축소·은폐 의혹 등을 수사해온 검찰이 박성주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등 전·현직 국수본 관계자 4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광주지검은 오늘(2일) 박 전 본부장과 강력계장, 전 여청수사과장, 성범죄수사계장 등 국수본 전현직 관계자 4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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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기 사건' 축소·은폐 의혹 등을 수사해온 검찰이 박성주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등 전·현직 국수본 관계자 4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광주지검은 오늘(2일) 박 전 본부장과 강력계장, 전 여청수사과장, 성범죄수사계장 등 국수본 전현직 관계자 4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당시 광산경찰서 수사팀의 병합수사 요구를 묵살하고, 장윤기의 여고생 살인 사건과 범행 전 발생한 이주여성 스토킹·성범죄 사건을 분리해 수사하도록 지휘해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실제 박 전 본부장은 '성폭력은 조용히 하자', '굳이 우리가 먼저 꺼낼 것은 아니다'라고 지시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장윤기의 이주여성 대상 스토킹·성범죄 사건에 경찰이 부실하게 대응해 여고생 살인 사건으로 이어졌다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 분리 수사를 지시한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실제 장윤기는 이주여성의 스토킹 신고가 접수된 지 약 28시간 뒤, 귀가하던 여고생 이채원 양을 잔혹하게 살해하고, 남고생에게 중상을 입혔습니다.
특히 경찰은 지난 3월 '남양주 스토킹 살해 사건'을 계기로 관할과 관계없이 사건을 접수하고, 즉각 보고·지휘하면서 피해자를 보호하는 세부 지침을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장윤기 사건을 담당했던 전 광산경찰서 수사팀장을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수사팀원을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국수본도 장윤기 사건 부실수사 의혹과 관련해 당시 광주 광산경찰서장과 형사과장, 강력팀장, 강력팀원 등 경찰관 4명을 수사해 왔는데요,
이르면 이번주, 늦어도 이달 중순까지 수사를 마무리하고 검찰에 송치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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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인(ki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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