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검찰, '강북 모텔 연쇄살인' 김소영 1심 항소…"양형 부당"
서지윤 2026. 9. 2.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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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 모텔 등에서 약물이 든 음료를 먹여 남성들을 숨지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소영(20)의 1심 판결을 두고 검찰이 항소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이날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오병희 부장판사)에 일부 특수상해 무죄 판결에 대한 법리오해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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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검찰, '강북 모텔 연쇄살인' 김소영 1심](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02/fnnewsi/20260902141609890oven.jpg)
[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북구의 모텔 등에서 약물이 든 음료를 먹여 남성들을 숨지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소영(20)의 1심 판결을 두고 검찰이 항소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이날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오병희 부장판사)에 일부 특수상해 무죄 판결에 대한 법리오해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피고인 김씨도 선고 이튿날인 지난달 28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양측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함에 따라 사건은 2심에서 다시 다뤄질 전망이다.
한편 김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탄 음료를 건네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중태에 빠뜨린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1월 사이에 동일한 방식으로 20~30대 남성 3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jyseo@fnnews.com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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