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진법사에 공천 청탁' 박창욱 전 경북도의원, 징역 1년 확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국민의힘 공천을 청탁하고 1억원을 건넨 박창욱 전 경북도의원이 자금 마련 과정에서 차명 거래를 한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박 전 도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브로커' 김 모 씨를 통해 전 씨에게 공천을 청탁하고, 공천이 확정되자 전 씨에게 한우 선물과 현금 1억 원을 건넨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작년 9월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의해 기소됐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국민의힘 공천을 청탁하고 1억원을 건넨 박창욱 전 경북도의원이 자금 마련 과정에서 차명 거래를 한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오늘(2일) 박 전 도의원의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박 전 도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브로커' 김 모 씨를 통해 전 씨에게 공천을 청탁하고, 공천이 확정되자 전 씨에게 한우 선물과 현금 1억 원을 건넨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작년 9월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의해 기소됐습니다.
전 씨에게 제공할 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배우자 설 모씨와 공모해 지인으로부터 1억 원을 빌리고, 이를 숨기고자 지인인 동네 주민들 명의 계좌로 1억 원을 '쪼개기 송금'받아 현금으로 인출한 혐의(금융실명법 위반)도 있습니다.
1·2심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박 전 도의원이 전 씨에게 공천 청탁 대가로 현금 1억 원을 전달한 점은 인정되지만, 전 씨가 정치자금법상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 해당한다거나 해당 금원이 '정치자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에서입니다.
6·1 지방선거와 관련해서는 전 씨가 공식적으로나 비공식적으로나 특정 후보를 위한 선거운동에 관여했다고 볼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2심 재판부는 "도의원 후보로서 청렴한 자세로 민의를 도정에 반영해야 한다는 중대한 의무가 있는데도 선거 과정에서 민의를 왜곡시키려 해 사안이 가볍지 않다"며 "수사·공판 과정에서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해 뉘우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질타했습니다.
박 전 도의원과 특검 측 모두 상고했으나 대법원 판단도 같았습니다.
함께 기소된 배우자 설 씨도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습니다.
'브로커' 김 모 씨도 공천 청탁과 관련 혐의는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전 씨를 통해 농협 발주 공사 수주를 알선해주겠다며 공사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징역 1년 4개월을 확정받았습니다.
[민현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localminn@gmail.com]
< Copyright ⓒ MBN(www.mbn.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네팔 대홍수 사망자 1천 명 넘어…한국 긴급구호대 현지 도착
- 국토 홍지선 16일·법무 김승원 18일 청문회…용혜인도 검증대
- 5·18 단체, 이진숙 의원실 내일 방문…″사과하고 사퇴해야″
- 정몽규 전 회장, 경찰 출석…'홍명보 감독 선임' 개입 의혹
- 쿠팡, 미국 기업이라고 로비하더니…집단소송서 ″한국 플랫폼″ 강조
- 홍준표 ″'제주 실종여성, 자살 발표는 정무적 판단…피살 가능성″
- 김민종, MC몽 고소…″불법도박 허위 주장″
- 부산 동아대 캠퍼스서 통학버스가 벽 충돌…70대 기사 부상
- 천하람, 정이한 '피습 자작극' 현장 찾아…″부산시민께 깊이 사죄″
- 비극마저 조회수로…네팔 참사에 AI·짜깁기 영상 기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