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진법사에 공천 청탁' 박창욱 전 경북도의원, 징역 1년 확정

민현지 2026. 9. 2.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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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국민의힘 공천을 청탁하고 1억원을 건넨 박창욱 전 경북도의원이 자금 마련 과정에서 차명 거래를 한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박 전 도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브로커' 김 모 씨를 통해 전 씨에게 공천을 청탁하고, 공천이 확정되자 전 씨에게 한우 선물과 현금 1억 원을 건넨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작년 9월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의해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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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국민의힘 공천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 박창욱 경북도의원(당시 후보자)이 2025년 9월 15일 서울 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국민의힘 공천을 청탁하고 1억원을 건넨 박창욱 전 경북도의원이 자금 마련 과정에서 차명 거래를 한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오늘(2일) 박 전 도의원의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박 전 도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브로커' 김 모 씨를 통해 전 씨에게 공천을 청탁하고, 공천이 확정되자 전 씨에게 한우 선물과 현금 1억 원을 건넨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작년 9월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의해 기소됐습니다.

전 씨에게 제공할 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배우자 설 모씨와 공모해 지인으로부터 1억 원을 빌리고, 이를 숨기고자 지인인 동네 주민들 명의 계좌로 1억 원을 '쪼개기 송금'받아 현금으로 인출한 혐의(금융실명법 위반)도 있습니다.

1·2심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박 전 도의원이 전 씨에게 공천 청탁 대가로 현금 1억 원을 전달한 점은 인정되지만, 전 씨가 정치자금법상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 해당한다거나 해당 금원이 '정치자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에서입니다.

6·1 지방선거와 관련해서는 전 씨가 공식적으로나 비공식적으로나 특정 후보를 위한 선거운동에 관여했다고 볼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2심 재판부는 "도의원 후보로서 청렴한 자세로 민의를 도정에 반영해야 한다는 중대한 의무가 있는데도 선거 과정에서 민의를 왜곡시키려 해 사안이 가볍지 않다"며 "수사·공판 과정에서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해 뉘우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질타했습니다.

박 전 도의원과 특검 측 모두 상고했으나 대법원 판단도 같았습니다.

함께 기소된 배우자 설 씨도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습니다.

'브로커' 김 모 씨도 공천 청탁과 관련 혐의는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전 씨를 통해 농협 발주 공사 수주를 알선해주겠다며 공사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징역 1년 4개월을 확정받았습니다.

[민현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localmin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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