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진법사에 공천 청탁’ 박창욱 前 경북도의원, 징역 1년 확정

김성태 기자 2026. 9. 2.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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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공천을 청탁하며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1억 원을 건넨 박창욱 전 경북도의원이 자금 마련 과정에서 차명 거래를 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았다.

박 전 도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브로커' 김모 씨를 통해 전 씨에게 공천을 청탁하고, 공천이 확정되자 전 씨에게 한우 선물과 현금 1억 원을 건넨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지난해 9월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의해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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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연합뉴스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공천을 청탁하며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1억 원을 건넨 박창욱 전 경북도의원이 자금 마련 과정에서 차명 거래를 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일 박 전 도의원의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박 전 도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브로커’ 김모 씨를 통해 전 씨에게 공천을 청탁하고, 공천이 확정되자 전 씨에게 한우 선물과 현금 1억 원을 건넨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지난해 9월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의해 기소됐다. 전 씨에게 제공할 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배우자 설모 씨와 공모해 지인으로부터 1억 원을 빌리고, 이를 숨기고자 지인인 동네 주민들 명의 계좌로 1억 원을 ‘쪼개기 송금’받아 현금으로 인출한 혐의(금융실명법 위반)도 있다.

1·2심 재판부는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2심은 “도의원 후보로서 청렴한 자세로 민의를 도정에 반영해야 한다는 중대한 의무가 있는데도 선거 과정에서 민의를 왜곡시키려 해 사안이 가볍지 않다”며 “수사·공판 과정에서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해 뉘우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1·2심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박 전 도의원이 전씨에게 공천 청탁 대가로 현금 1억 원을 전달한 점은 인정되지만, 전 씨가 정치자금법에서 규정하는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고 1억 원이 정치자금법에서 정한 ‘정치자금’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도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김성태 기자 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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