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소각장 사업 원천 무효 판결은 아니다”…대법원 상고 검토
시, 절차 보완해 친환경종합타운 사업 재추진 의지

세종시가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친환경종합타운) 입지 결정·고시 처분을 취소하라는 항소심 판결에 대해 법률 자문 등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대법원 상고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2일 세종시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2행정부(부장판사 김병식)는 전날 전동면 송성리 일원 주민들로 구성된 소각장반대대책위원회 등이 세종시를 상대로 낸 ‘폐기물처리시설 입지결정·고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원고들은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결정·고시 처분이 처음부터 효력이 없다는 점을 확인해 달라는 무효 확인을 주된 청구로 제기했다. 무효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예비적으로 해당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도 청구했다.
무효 확인 소송은 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처음부터 법적 효력이 없었다는 점을 다투는 것이며 취소 소송은 처분 과정의 절차상 하자 등을 이유로 해당 처분의 효력을 없애 달라는 소송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20일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결정·고시 과정에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입지선정위원회에 참여한 주민대표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에 위법성이 있다고 보고 해당 위원회의 입지 결정에 따른 고시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다만 이번 판결은 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 과정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단해 입지 결정·고시 처분을 취소한 것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사업 자체가 원천적으로 무효라고 판단한 것은 아니다.
재판부 역시 입지 결정·고시 처분의 하자가 무효 사유가 될 정도로 중대하고 명백한 수준에는 이르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시가 향후 관련 절차를 보완해 사업을 다시 추진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
세종시는 생활폐기물 처리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률 자문과 행정 절차의 적정성, 행정 신뢰 확보, 상고 시 승소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대법원 상고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2030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에 대비해 시설 확충이 시급하다”며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면서도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주민들은 입지 선정 과정이 적절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왔다.
북부권쓰레기소각장반대대책위원회 공동위원회에 따르면 입지 선정 과정에서 대상 주민 18명 가운데 17명이 동의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이들 가운데 14명은 인근 요양원 입소자였고 2명은 요양원 관계자였으며 실제 인근 거주 주민은 1명에 불과했다는 게 주민 측 주장이다.
강정의 기자 justic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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