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장은 누가될까, 연착륙에 ‘절대적’ 역할···공소청장엔 “전직 대법관도 가능”[새 형소법 D-30]

이홍근 기자 2026. 9. 2.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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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 및 중수청을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발표된 가운데 지난해 9월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적막감이 맴돌고 있다. 한수빈 기자

오는 10월2일 중대범죄수사청 개청을 앞두고 법조계에선 중수청을 이끌 초대 청장 인선에 조직의 성패가 달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검찰 조직이 갖고 있던 수사력을 이양하고, 특수수사를 지휘해야 하는 만큼 검찰 출신 인사가 초대 중수청장을 맡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의견과 중수청을 ‘검찰 2중대’로 만들 수 없다는 의견이 맞선다.

1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중수청장 후보추천위원회는 이달 초 중수청장 적격자 3명 이상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추천할 예정이다. 그러면 행안부 장관이 1명을 추려 대통령에게 제청하고, 대통령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한다. 중수청장의 임기는 2년으로 중임할 수 없다.

중수청장 자격 요건은 수사 또는 법률에 관한 사무에 15년 이상 종사·재직하거나 판사·검사·변호사로 15년 이상 재직한 사람, 대학·공인 연구기관에서 법학 조교수 이상으로 15년 이상 재직한 사람 등이다.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선 검찰 출신이 초대 중수청장을 맡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A차장검사는 “검찰이 주도적으로 해오던 특수수사를 중수청에서 맡아서 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검찰의 수사 노하우를 잘 보존해야 한다”면서 “아무래도 특수수사 경력이 있는 분이 이끄는 게 낫지 않겠냐”고 말했다.

조직 관리 측면에서도 검사 출신이 유리하다는 분석도 나왔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중수청 조직 전체에서 검찰 출신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서 경찰 출신이 맡기는 어려울 것 같다”면서 “검찰 내부에서 신망이 두터운 분, 예컨대 검찰총장 출신 분들이 맡으면 좋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중수청 개청준비단이 지난달 21일까지 진행한 특례 임용에 지원한 검사와 검찰수사관은 2376명으로 집계됐다. 중수청 직제상 정원 2874명의 82.6%에 해당하는 인원이다.

중수청에 지원한 B부장검사도 “지휘부 구성에 따라 (향후 추가 특례 임용에서) 평검사들 지원율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특례 임용에서 경력 10년 미만 평검사들은 정원보다 적게 지원한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평검사들의 중수청 합류 여부가 중수청의 수사력에 큰 영향을 끼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상황이다.

반면 일각에선 검찰 출신이 중수청을 이끌게 되면 중수청이 ‘검찰 시즌2’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이미 80% 이상이 검찰 구성원으로 채워졌는데 청장도 검사 출신이면 경찰 등 출신이 다른 이들이 녹아들기 어렵지 않겠냐”면서 “우려된다”고 말했다. 다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초대 처장 임명 당시 비슷한 비판으로 인해 판사 출신을 임명했다가 6년 넘게 수사역량 부족 비판을 받고 있어 검사 출신을 무조건 배제하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초대 공소청장(검찰총장) 인선도 관심사다. C평검사는 “수사권 박탈로 검사의 법률적 판단 기능이 강화되는 만큼 전직 대법관이 (공소청장을) 해도 되지 않겠나”고 말했다. 공소청법에 따르면 검사 외에도 15년 이상 경력을 갖춘 판사와 변호사도 공소청장에 임명될 수 있다. 양 변호사는 “판사 출신으로 상징적인 인선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면서도 “공소청 내부 신뢰, 조직 운영 능력을 두루 갖춘 판사를 찾긴 쉽지 않을 것이다. 법조계 전반에서 존경받는 분이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판사 출신 외 검찰 내부에선 이진수 법무부 차관, 박철우 중앙지검장, 성상헌 남부지검장, 김태훈 대전고검장 등이 공소청장 후보로 거론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홍근 기자 redroot@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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